#반려동물
중국 선전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다
이지연 캠페이너 2020. 04. 03
동물 착취와 식용으로 인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식용까지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선전시 의회는 지난 31일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자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동물의 교역 및 식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통과된 선전시의 조례안은 영구적인 금지법이라는 점에서도 한 발 더 앞서간 셈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전시에서는 돼지, 토끼, 소 등 10종의 동물, 법에서 보호받지 않는 수생동물 외에 개·고양이, 자라·거북, 뱀, 개구리 등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보호 대상 야생동물 또는 사람에 의해 사육된 야생동물,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식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어길 시에는 최하 15만 위안(약 2,6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전시는 반려동물까지 식용을 금지하게 된 인도적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홍콩, 대만,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금지법은 인간 문명의 요구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육식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전시에서는 해당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보신 식품으로 잘못 여겨지던 많은 동물성 요리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판데믹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선전시처럼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식용 거래 금지는 이제 모든 동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같은 정책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중국 선전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다
이지연 캠페이너 2020. 04. 03
동물 착취와 식용으로 인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식용까지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선전시 의회는 지난 31일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자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동물의 교역 및 식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통과된 선전시의 조례안은 영구적인 금지법이라는 점에서도 한 발 더 앞서간 셈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전시에서는 돼지, 토끼, 소 등 10종의 동물, 법에서 보호받지 않는 수생동물 외에 개·고양이, 자라·거북, 뱀, 개구리 등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보호 대상 야생동물 또는 사람에 의해 사육된 야생동물,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식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어길 시에는 최하 15만 위안(약 2,6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전시는 반려동물까지 식용을 금지하게 된 인도적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홍콩, 대만,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금지법은 인간 문명의 요구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육식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전시에서는 해당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보신 식품으로 잘못 여겨지던 많은 동물성 요리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판데믹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선전시처럼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식용 거래 금지는 이제 모든 동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같은 정책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