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을 도살자에게 돌려준
여주시에 항의한다
2021. 07. 14
[민원 액션] 개들은 결국, 도살자의 손으로 돌아갔다.
지난 7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경, 25명의 활동가들은 여주시 소재의 대형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 개를 감전시키고 있던 도살자 3명을 경찰과 함께 현장 적발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출발해 철저히 숨겨진 해당 도살장을 찾고, 영업 패턴과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모아, 위험을 감수하며 실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주시는 당일 B 도살장에서 도살의 위험에 처했던 60명의 개들 중 단 15명만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피학대 동물’로 판단, 긴급 격리했다. 45명의 개들을 격리하지 않은 이유는 도살자가 “지병이 있어 더이상 업을 지속하지 못하니 개들을 ‘처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남겨진 개들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다른 도살장으로 이동된 상태다. 죽임 당한 후 초복날 성남 모란시장에서 사체로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여주시의 미비한 대처로 여주시 소재 A와 B 도살장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라도 업자들이 돌아와 개들을 도살할 가능성이 있다.
학대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학대자로부터의 피학대 동물 긴급 격리 또는 소유권 박탈 등이 제대로 조처되지 않은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또 동물을 격리시켜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살자가 소정의 비용만 내면 다시 개들을 데려가 도살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어렵게 현장을 적발해 도살자를 고발하더라도 도살자는 언제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개를 도살하고 보신탕 업소에 버젓이 ‘개고기’를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술한 법 아래 대한민국 개들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판매 금지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개 식용 산업이 철폐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법 제정을 앞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번 여주시의 소극적 행정 처분 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항진 여주시장을 만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미온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민원을 통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민원 요청]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접속, 로그인 후 ‘민원 신청’ 클릭
· 아래 민원 내용 작성 후 ‘다음’ 클릭
여주시 계신리에 위치한 2개 도살장에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의 1호와 2호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개가 불법 도살되어왔습니다. 1) 해당 도살장들이 동물보호법, 건축법 등을 위반하면서도 오랜 기간동안 아무런 행정적 제재없이 영업해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소명, 2) 2021년 7월 9일 적발된 도살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단 15명의 개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확한 기준, 3) 피학대 동물로 선별된 개들의 개체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동물해방물결은 위 도살장을 고발한 고발인 내지 도살장 내 동물의 구조를 요청한 민원인으로서 이항진 여주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 민원 기관 : 여주시 선택
· 여주 시장실(https://www.yeoju.go.kr/cms/content/view/4383)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어주세요!
동물해방물결이 성남 모란시장에서부터 출발해 장기간 대한민국의 개 도살 및 매매 실태를 파헤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은 국내 개 식용 산업의 만성적인 동물 학대를 정부와 국회, 대중에게 실질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켜 개 식용 산업 철폐를 앞당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개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슬픔, 가까스로 적발한 여주 개 도살장의 개들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에게는 뼈아픈 상처지만, 죽어간 개들 만큼 아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딛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주 개 도살장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힘쓰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개들을 도살자에게 돌려준
여주시에 항의한다
2021. 07. 14
[민원 액션] 개들은 결국, 도살자의 손으로 돌아갔다.
지난 7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경, 25명의 활동가들은 여주시 소재의 대형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 개를 감전시키고 있던 도살자 3명을 경찰과 함께 현장 적발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출발해 철저히 숨겨진 해당 도살장을 찾고, 영업 패턴과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모아, 위험을 감수하며 실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주시는 당일 B 도살장에서 도살의 위험에 처했던 60명의 개들 중 단 15명만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피학대 동물’로 판단, 긴급 격리했다. 45명의 개들을 격리하지 않은 이유는 도살자가 “지병이 있어 더이상 업을 지속하지 못하니 개들을 ‘처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남겨진 개들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다른 도살장으로 이동된 상태다. 죽임 당한 후 초복날 성남 모란시장에서 사체로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여주시의 미비한 대처로 여주시 소재 A와 B 도살장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라도 업자들이 돌아와 개들을 도살할 가능성이 있다.
학대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학대자로부터의 피학대 동물 긴급 격리 또는 소유권 박탈 등이 제대로 조처되지 않은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또 동물을 격리시켜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살자가 소정의 비용만 내면 다시 개들을 데려가 도살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어렵게 현장을 적발해 도살자를 고발하더라도 도살자는 언제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개를 도살하고 보신탕 업소에 버젓이 ‘개고기’를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술한 법 아래 대한민국 개들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판매 금지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개 식용 산업이 철폐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법 제정을 앞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번 여주시의 소극적 행정 처분 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항진 여주시장을 만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미온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민원을 통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민원 요청]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접속, 로그인 후 ‘민원 신청’ 클릭
· 아래 민원 내용 작성 후 ‘다음’ 클릭
여주시 계신리에 위치한 2개 도살장에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의 1호와 2호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개가 불법 도살되어왔습니다. 1) 해당 도살장들이 동물보호법, 건축법 등을 위반하면서도 오랜 기간동안 아무런 행정적 제재없이 영업해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소명, 2) 2021년 7월 9일 적발된 도살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단 15명의 개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확한 기준, 3) 피학대 동물로 선별된 개들의 개체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동물해방물결은 위 도살장을 고발한 고발인 내지 도살장 내 동물의 구조를 요청한 민원인으로서 이항진 여주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 민원 기관 : 여주시 선택
· 여주 시장실(https://www.yeoju.go.kr/cms/content/view/4383)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어주세요!
동물해방물결이 성남 모란시장에서부터 출발해 장기간 대한민국의 개 도살 및 매매 실태를 파헤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은 국내 개 식용 산업의 만성적인 동물 학대를 정부와 국회, 대중에게 실질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켜 개 식용 산업 철폐를 앞당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개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슬픔, 가까스로 적발한 여주 개 도살장의 개들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에게는 뼈아픈 상처지만, 죽어간 개들 만큼 아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딛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주 개 도살장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힘쓰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