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간에 벌어졌던 민속놀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소를 농사에 이용하던 시대였고, 소싸움의 승패가 마을의 명예와 직결될 만큼 공동체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의 소싸움은 이러한 공동체 기반이 사라지고, 상업적 경기로 변질되었습니다.
1971년 진주에서 전국 규모의 소싸움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소싸움은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소싸움을 ‘문화관광 자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으며 산업화되었습니다. 청도군은 상설 경기장을 세우고 전국 최초의 합법적 베팅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소싸움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동물학대와 사행성 조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오락·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싸움은 ‘전통 민속놀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2023년 5월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소싸움에 대한 예산 삭감과 폐지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도 소싸움 유지를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소싸움의 폭력적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청도 상설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민속 소싸움대회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싸움소들이 처한 폭력적인 환경은 물론, 불법 도박 의심 정황과 아동·청소년에게 생명 경시 태도를 학습시킬 수 있는 교육적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