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장희지 캠페이너 2024. 10. 15
2024 삼계(백세미) 밀집 사육 실태 조사 후속
지난 7월 15일 초복, 삼계(백세미) 밀집 사육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농림부와 전북도청에 닭 농장 전수조사 및 단속과 고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농림부와 전북도는 민원 답변을 통해 닭 농장에 대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서와 합동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림부는 동물해방물결의 조사 농가 포함 사육 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삼계 농가 64곳을 점검했으며, 농장 1곳에 가축분뇨처리 기록 미비에 따른 이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축산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없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이 조사했던 농가들도 점검 대상이었지만, 농림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조사 농가는 닭의 생명을 위협할만큼 비위생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오물과 분변으로 가득한 곳에 벌레가 창궐했고, 법정 기준치(25ppm)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암모니아(99ppm 이상)도 검출됐죠. 축산법상 닭(육계)의 사육 시설 기준은 1㎡ 39kg. 면적 당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0.03평 남짓한 공간에 닭 3~40명이 살아가는 밀집 사육 환경을 ‘적정’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축산법 제26조는 축사의 위생 관리 및 동물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농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조사 지역인 정읍시에서 최근 5년 간 축산법 제26조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이 동물의 권리나 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법마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정책 시스템과 정부 행정으로는 축산피해동물이 겪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동물을 향한 구조적 착취는 사라져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밀집 사육 시스템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장희지 캠페이너 2024. 10. 15
2024 삼계(백세미) 밀집 사육 실태 조사 후속
지난 7월 15일 초복, 삼계(백세미) 밀집 사육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농림부와 전북도청에 닭 농장 전수조사 및 단속과 고발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농림부와 전북도는 민원 답변을 통해 닭 농장에 대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관계부서와 합동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림부는 동물해방물결의 조사 농가 포함 사육 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삼계 농가 64곳을 점검했으며, 농장 1곳에 가축분뇨처리 기록 미비에 따른 이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축산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없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이 조사했던 농가들도 점검 대상이었지만, 농림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조사 농가는 닭의 생명을 위협할만큼 비위생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오물과 분변으로 가득한 곳에 벌레가 창궐했고, 법정 기준치(25ppm)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암모니아(99ppm 이상)도 검출됐죠. 축산법상 닭(육계)의 사육 시설 기준은 1㎡ 39kg. 면적 당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0.03평 남짓한 공간에 닭 3~40명이 살아가는 밀집 사육 환경을 ‘적정’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축산법 제26조는 축사의 위생 관리 및 동물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농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조사 지역인 정읍시에서 최근 5년 간 축산법 제26조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이 동물의 권리나 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법마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정책 시스템과 정부 행정으로는 축산피해동물이 겪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동물을 향한 구조적 착취는 사라져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밀집 사육 시스템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