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라!
장희지 캠페이너 2023. 06. 02
지난 5월 30일,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해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그간 동물은 지각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물건으로 취급되어왔습니다. 높아지는 국민의 동물권 인식을 반영해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0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요.
본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낮은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민법 개정법률안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기본적 규정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고,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인가, 어떤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리하여 이날 현장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각 있는 생명인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 현행법이 여러 산업에서 착취되는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은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 단체 연대 발언 이후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의 선언식>이 이어졌는데요. 활동가들은 각종 산업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들의 탈을 쓰고, 그들을 대변해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 선언문 내용 中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기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싶다. 이는 비인간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동물을 지각 있는 생명이 아닌 그저 물건이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동물을 수단으로 여겨온 그간의 태도는 여러 영역에서 동물 착취와 학대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생명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생물 다양성 파괴, 기후생태위기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비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우리는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이 차별과 폭력,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으로 존중하라!
하나. 인간과 비인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라!
하나. 비인간동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고 법적 지위를 제고하라!
하나. 모든 동물이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라!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회 임기 만료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94.3% 찬성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기본 원칙.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본 법안은 폐기될 것이고, 착취되는 동물들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동물이 물건인 사회에서는, 동물 해방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아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요구와 행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으로 당연히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동물아연대와 함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라!
장희지 캠페이너 2023. 06. 02
지난 5월 30일,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해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그간 동물은 지각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물건으로 취급되어왔습니다. 높아지는 국민의 동물권 인식을 반영해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0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요.
본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낮은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번 민법 개정법률안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기본적 규정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고,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인가, 어떤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리하여 이날 현장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각 있는 생명인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 현행법이 여러 산업에서 착취되는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은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 단체 연대 발언 이후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의 선언식>이 이어졌는데요. 활동가들은 각종 산업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들의 탈을 쓰고, 그들을 대변해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 선언문 내용 中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기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싶다. 이는 비인간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동물을 지각 있는 생명이 아닌 그저 물건이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동물을 수단으로 여겨온 그간의 태도는 여러 영역에서 동물 착취와 학대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생명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생물 다양성 파괴, 기후생태위기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비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우리는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이 차별과 폭력,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으로 존중하라!
하나. 인간과 비인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라!
하나. 비인간동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고 법적 지위를 제고하라!
하나. 모든 동물이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라!
동물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회 임기 만료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94.3% 찬성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기본 원칙.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본 법안은 폐기될 것이고, 착취되는 동물들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동물이 물건인 사회에서는, 동물 해방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아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요구와 행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생명’으로 당연히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동물아연대와 함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