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 2024. 09. 30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후기
생태법인,
왜 필요한 걸까?
법은 인간(자연인)이 아닌 존재에도 법적인 능력을 인정할 필요(개별 동식물의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위기 대응 등)가 있으면 법상 인격체라는 의미에서 법인(legal person)으로 지정하여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중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개별 동식물 또는 강, 산림 등의 집합적 존재에 인격성(personhood)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비인간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 법리를 통해 고안된 것입니다. 자연물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대리 또는 후견 시스템을 통해 권리와 이익이 대변됩니다.
현재 고래류는 현재 해상풍력, 선박관광, 해양쓰레기 등으로 고통받으며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조절자로서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와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법인 지정에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2호, 3호도 속속 등장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설 기회가 생길 텐데요.


이를 위해 9월 30일 국회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되었고, 언론인, 법학자, 어업인, 교사, 정치인, 해양동물연구자 등이 열띠고 밀도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통과에 유리한 법안 형식,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충돌하는 권리와 이해들이 현명하게 해소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무사히 입법으로 이어지고, 대리·후견 시스템이 동물들을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물해방물결도 동물과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 2024. 09. 30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후기
생태법인,
왜 필요한 걸까?
법은 인간(자연인)이 아닌 존재에도 법적인 능력을 인정할 필요(개별 동식물의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위기 대응 등)가 있으면 법상 인격체라는 의미에서 법인(legal person)으로 지정하여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중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개별 동식물 또는 강, 산림 등의 집합적 존재에 인격성(personhood)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비인간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자연의 권리’ 법리를 통해 고안된 것입니다. 자연물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대리 또는 후견 시스템을 통해 권리와 이익이 대변됩니다.
현재 고래류는 현재 해상풍력, 선박관광, 해양쓰레기 등으로 고통받으며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조절자로서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와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법인 지정에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2호, 3호도 속속 등장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기후생태위기를 넘어설 기회가 생길 텐데요.


이를 위해 9월 30일 국회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되었고, 언론인, 법학자, 어업인, 교사, 정치인, 해양동물연구자 등이 열띠고 밀도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통과에 유리한 법안 형식,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충돌하는 권리와 이해들이 현명하게 해소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무사히 입법으로 이어지고, 대리·후견 시스템이 동물들을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물해방물결도 동물과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