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그런데...
예외로 허용한다?
이지연 캠페이너 2020. 02. 25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은 이제 금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때는 지난 2017년 3월, 홍의락 등 10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를 국회가 대안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어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종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이 정말로 금지된 것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얼마나’ 금지했나?

2017년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이 약 11만5천에 달하는 점, 세계적으로도 국가들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기는 했지만, 홍의락 의원의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물 해부실습이 금지되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의락 의원의 안은 결국 폐기되고, 2018년 2월에는 동물실험시행기관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까지 대거 예외로 포함하는 대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선언하면서, 그 예외로 우리나라 미성년자 교육의 현장인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원칙적 금지'라 여길 수 있을까요? 대폭 후퇴한 대안이 통과하게 된 배경에는, 동물과 교육 모두를 살리는 선진적인 입법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는 홍의락 의원의 개정안을 심사했던 2017년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둘째, 국회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얼마나’ 금지하고자 하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무늬만 금지'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오는 2020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국 법에서 미성년자 동물 실습이 가능하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한 조건을 면밀하고 까다롭게 규정할수록, ‘원칙적 금지'에 더 가까운 실효를 발휘하는 시행규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농림부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안을 보면, ‘원칙적 금지’ 보다 사실상 ‘대폭 허용’과 가까운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시행규칙이 그대로 입법, 실행된다면, 1) 초·중·고등학교에서도, 2) 사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사체를 해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심의를 거치면 말입니다.
셋째, 학생들은 동물 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동물 해부실습의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죄 없는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동물의 숨통을 끊고,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를 해체하는 해부실습이 ‘강요 아닌 강요' 같은 학습 환경에서 강행될 때, 학생들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인간 동물을 해부하여 인간이 습득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구조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그들을 마음껏 도구화하고,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종차별적 편견까지입니다. 모형, 시각 자료 등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대체 방식으로 교육했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겠지요.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교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국 업체의 홈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면서, 대량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현장 노동자들이 자살, 과로사, 트라우마, 중증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목적만 다를 뿐, 각종 동물 해부, 실습 역시 그 잠재적 위험성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이나 그간의 국가 교육과정 어디에도,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다시 홍의락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돌아가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충격”을 준다는 제안 이유를 보아도,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미성년자도 동물을 죽여 해부, 실습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1)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의 범위를 축소하고, 2) 그 경우에서도 미성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해부실습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동물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말해주세요.
“동물 해부는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하고 잔혹합니다!”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2. 민원신청>민원발생지역에 ‘해당없음’ 선택
3. 민원 내용(자유롭게) 작성하기
“동물 해부는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하고 잔혹합니다. 동물의 신체 구조나 생리에 관한 부분은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동물을 이용하는 해부실습을 강행했을 시 동물을 가학적으로 도구화해도 된다는 종차별적 인식까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주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걸맞은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학생이 동물 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 역시 보장하세요!”
4. 민원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부

#실험동물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그런데...
예외로 허용한다?
이지연 캠페이너 2020. 02. 25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은 이제 금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때는 지난 2017년 3월, 홍의락 등 10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를 국회가 대안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어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종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이 정말로 금지된 것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얼마나’ 금지했나?

2017년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이 약 11만5천에 달하는 점, 세계적으로도 국가들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기는 했지만, 홍의락 의원의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물 해부실습이 금지되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의락 의원의 안은 결국 폐기되고, 2018년 2월에는 동물실험시행기관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까지 대거 예외로 포함하는 대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선언하면서, 그 예외로 우리나라 미성년자 교육의 현장인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원칙적 금지'라 여길 수 있을까요? 대폭 후퇴한 대안이 통과하게 된 배경에는, 동물과 교육 모두를 살리는 선진적인 입법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는 홍의락 의원의 개정안을 심사했던 2017년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둘째, 국회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얼마나’ 금지하고자 하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무늬만 금지'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오는 2020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국 법에서 미성년자 동물 실습이 가능하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한 조건을 면밀하고 까다롭게 규정할수록, ‘원칙적 금지'에 더 가까운 실효를 발휘하는 시행규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농림부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안을 보면, ‘원칙적 금지’ 보다 사실상 ‘대폭 허용’과 가까운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시행규칙이 그대로 입법, 실행된다면, 1) 초·중·고등학교에서도, 2) 사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사체를 해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심의를 거치면 말입니다.
셋째, 학생들은 동물 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동물 해부실습의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죄 없는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동물의 숨통을 끊고,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를 해체하는 해부실습이 ‘강요 아닌 강요' 같은 학습 환경에서 강행될 때, 학생들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인간 동물을 해부하여 인간이 습득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구조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그들을 마음껏 도구화하고,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종차별적 편견까지입니다. 모형, 시각 자료 등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대체 방식으로 교육했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겠지요.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교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국 업체의 홈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면서, 대량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현장 노동자들이 자살, 과로사, 트라우마, 중증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목적만 다를 뿐, 각종 동물 해부, 실습 역시 그 잠재적 위험성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이나 그간의 국가 교육과정 어디에도,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다시 홍의락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돌아가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충격”을 준다는 제안 이유를 보아도,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미성년자도 동물을 죽여 해부, 실습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1)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의 범위를 축소하고, 2) 그 경우에서도 미성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해부실습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동물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말해주세요.
“동물 해부는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하고 잔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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