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장희지 캠페이너 2023. 12. 08
지난 11월 2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한정애·이헌승 국회의원), 박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국회의원,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공동 주최했는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기념 촬영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는데요. 2년이 지나도록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지난 4월 여야가 본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요.
2018년 12월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물건을 규정할 때 물건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사법부는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는 이미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요. 또한 동물에게 비물건의 지위가 필요한 “특별한 규정”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리해나갈 수 있어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발언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불일치를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며,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춰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어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발언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도 참석해 “법은 시대 흐름을 따르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마땅하다”며, “다른 법들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민법 개정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했어요. 이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명제
이어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 중인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반려 목적으로 ‘구매’한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질식사 시킨 보호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쓰던 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한 사건, 집회 퍼포먼스용으로 동원한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 죽게 한 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법원과 검찰이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에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과 너무나 달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학대와 방치로 죽임당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으면 유죄를 선고하거나, 개물림 사건에서 장례비, 위자료 등의 특별손해를 인정하는 등 이미 법원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데서 나아가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려면 동물의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인간도 법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발제 중인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비판과 우려 지점에 대해 반론했어요.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동물보호법에서는 생명체로 보고 있어 법과 법의 해석인 판례도 불일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 규정의 모순과 부조화는 민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 후 민법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담긴 ‘특별한 규정’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맥락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입법자의 과제로 제시했죠.
이날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와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토론자로 참여한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현재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라며,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새벽이생추어리 영인 활동가는 종돈장에서 공개구조된 돼지 ‘새벽이’의 사례를 전했는데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며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법도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토론자로 참여한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와 신병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장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동물 비물건화의 취지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신병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특히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물 지위 개선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건이 아닌 동물들,
민법 개정안 통과하라!

국회의사당 지붕에 투사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메시지
동물해방물결이 속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토론회 전날 밤, 국회의사당 돔지붕에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 돔지붕에 투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어요.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이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동물 비물건화 민법이 시행된다면 가깝게는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와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돼요. 나아가 전시, 실험, 축산 등 동물 착취 산업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장희지 캠페이너 2023. 12. 08
지난 11월 2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한정애·이헌승 국회의원), 박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국회의원,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공동 주최했는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기념 촬영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는데요. 2년이 지나도록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지난 4월 여야가 본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요.
2018년 12월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물건을 규정할 때 물건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사법부는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는 이미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요. 또한 동물에게 비물건의 지위가 필요한 “특별한 규정”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리해나갈 수 있어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발언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불일치를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며,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춰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어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관련 발언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도 참석해 “법은 시대 흐름을 따르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마땅하다”며, “다른 법들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민법 개정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했어요. 이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명제
이어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 중인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반려 목적으로 ‘구매’한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질식사 시킨 보호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쓰던 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한 사건, 집회 퍼포먼스용으로 동원한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 죽게 한 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법원과 검찰이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에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과 너무나 달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학대와 방치로 죽임당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으면 유죄를 선고하거나, 개물림 사건에서 장례비, 위자료 등의 특별손해를 인정하는 등 이미 법원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데서 나아가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려면 동물의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인간도 법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발제 중인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비판과 우려 지점에 대해 반론했어요.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동물보호법에서는 생명체로 보고 있어 법과 법의 해석인 판례도 불일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 규정의 모순과 부조화는 민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 후 민법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담긴 ‘특별한 규정’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맥락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입법자의 과제로 제시했죠.
이날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와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토론자로 참여한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현재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라며,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새벽이생추어리 영인 활동가는 종돈장에서 공개구조된 돼지 ‘새벽이’의 사례를 전했는데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며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법도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토론자로 참여한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와 신병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장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동물 비물건화의 취지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신병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특히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물 지위 개선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건이 아닌 동물들,
민법 개정안 통과하라!

국회의사당 지붕에 투사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메시지
동물해방물결이 속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토론회 전날 밤, 국회의사당 돔지붕에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 돔지붕에 투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어요.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이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동물 비물건화 민법이 시행된다면 가깝게는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와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돼요. 나아가 전시, 실험, 축산 등 동물 착취 산업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