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어렵게 발의된 법안,
결국 폐기 위기에 처했다
이지연 캠페이너 2020. 03. 04
2016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이 머지 않았습니다. 개를 식용 사육과 도살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결국,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집단 번식하는
‘개 농장’이 있는 유일한 국가
2020년에도, 대한민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으로 번식, 사육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국 약 3천 개의 ‘개 농장’에서는 매년 1백만 마리가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제 뜬장에서 평생 음식물 쓰레기만 먹다 불법 경매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들은 마취도 없이 고압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개를 가족과 친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국민이 1천만이 넘는다는 지금, 개 식용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벌어지는 잔혹하고 모순적인 동물 학대이자 착취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개 식용을 철폐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발의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과된다면, 개는 이제 온전히「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로만 인정, 보호받고, 그들을 먹기 위해 도살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이상돈 의원이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는 모두 같은 종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법」에서는 ‘가축',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모순적인 개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로 통일하고,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이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된다면, 개나 고양이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확실히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개를 먹기 위해 죽이더라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개의 식용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탓에 1) 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였거나, 2)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사법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끝내 국회에 묻혀버린
개 식용 종식 법안들

지난 초복, 국회의사당 앞에서 게으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규탄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이 열리는 현장.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회가 개 식용 종식 법안을 하루 빨리 심사, 통과하여, 개들을 구해낼 것을 촉구했다.
‘법안을 묻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건드리기 부담스럽거나 싫은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폐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반 의견을 명시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교묘히 법안을 무시하는 상황이 국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국회의 ‘상임위원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률안을 발의하였든, 1차적인 심사, 통과는 해당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국회에는 서로 다른 의제의 법을 소관하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받는 개들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더라도, 결국은 두 법안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심사,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개 식용 종식 법안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묻혀'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법안은
왜 묻혀있나?

법안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왜 그런 것인지 알아야 꼬인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그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의 여당 간사이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달, 동물해방물결은 박완주 의원의 천안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켓팅을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은 입장 질의서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완주 의원실에서는 찬반 입장 표명을 꺼려하며, “가타부타 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개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남아야 하는지, 「축산법」상 ‘가축’(축산동물)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도 확실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현행 법체계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법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 식용 종식 법안들에 대한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살릴 기회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20대 국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는 조명 시위로 개 식용 종식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알렸다. 본 시위는 JTBC, SBS, KBS 등 주요 언론 매체가 앞다퉈 보도했다.
우리는 국회의 문을 수도 없이 두드렸습니다. 지난 2년 간 개 식용 종식을 외치는 수많은 거리 행동, 대집회, 온라인 행동, 국민 청원 등이 있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변명에 반박하는 인식 조사 결과도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와 (주)리얼미터가 2018년 5월, 11월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한국에는 개 식용 ‘반대(46%)’가 '찬성(18.5%)'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개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역시 ‘찬성’이 44.2%로, ‘반대(43.7%)’를 앞섭니다. 뒤쳐진 것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일부 업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동물에 대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인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20대 국회가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전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마저 저버린다면, 우리는 20대 국회의 무능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외면하고 방관하는 동안, 더 많은 개들이 태어나고, 고통 받고, 죽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릴 것입니다.
#반려동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어렵게 발의된 법안,
결국 폐기 위기에 처했다
이지연 캠페이너 2020. 03. 04
2016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이 머지 않았습니다. 개를 식용 사육과 도살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결국,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집단 번식하는
‘개 농장’이 있는 유일한 국가
2020년에도, 대한민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으로 번식, 사육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국 약 3천 개의 ‘개 농장’에서는 매년 1백만 마리가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제 뜬장에서 평생 음식물 쓰레기만 먹다 불법 경매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들은 마취도 없이 고압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개를 가족과 친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국민이 1천만이 넘는다는 지금, 개 식용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벌어지는 잔혹하고 모순적인 동물 학대이자 착취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개 식용을 철폐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발의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과된다면, 개는 이제 온전히「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로만 인정, 보호받고, 그들을 먹기 위해 도살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이상돈 의원이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는 모두 같은 종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법」에서는 ‘가축',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모순적인 개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로 통일하고,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이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된다면, 개나 고양이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확실히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개를 먹기 위해 죽이더라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개의 식용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탓에 1) 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였거나, 2)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사법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끝내 국회에 묻혀버린
개 식용 종식 법안들

지난 초복, 국회의사당 앞에서 게으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규탄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이 열리는 현장.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회가 개 식용 종식 법안을 하루 빨리 심사, 통과하여, 개들을 구해낼 것을 촉구했다.
‘법안을 묻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건드리기 부담스럽거나 싫은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폐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반 의견을 명시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교묘히 법안을 무시하는 상황이 국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국회의 ‘상임위원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률안을 발의하였든, 1차적인 심사, 통과는 해당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국회에는 서로 다른 의제의 법을 소관하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받는 개들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더라도, 결국은 두 법안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심사,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개 식용 종식 법안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묻혀'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법안은
왜 묻혀있나?

법안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왜 그런 것인지 알아야 꼬인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그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의 여당 간사이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달, 동물해방물결은 박완주 의원의 천안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켓팅을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은 입장 질의서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완주 의원실에서는 찬반 입장 표명을 꺼려하며, “가타부타 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개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남아야 하는지, 「축산법」상 ‘가축’(축산동물)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도 확실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현행 법체계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법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 식용 종식 법안들에 대한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살릴 기회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20대 국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는 조명 시위로 개 식용 종식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알렸다. 본 시위는 JTBC, SBS, KBS 등 주요 언론 매체가 앞다퉈 보도했다.
우리는 국회의 문을 수도 없이 두드렸습니다. 지난 2년 간 개 식용 종식을 외치는 수많은 거리 행동, 대집회, 온라인 행동, 국민 청원 등이 있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변명에 반박하는 인식 조사 결과도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와 (주)리얼미터가 2018년 5월, 11월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한국에는 개 식용 ‘반대(46%)’가 '찬성(18.5%)'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개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역시 ‘찬성’이 44.2%로, ‘반대(43.7%)’를 앞섭니다. 뒤쳐진 것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일부 업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동물에 대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인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20대 국회가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전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마저 저버린다면, 우리는 20대 국회의 무능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외면하고 방관하는 동안, 더 많은 개들이 태어나고, 고통 받고, 죽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