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폭력의 소싸움,
스포츠도 전통도 아니다!
장희지 캠페이너 2023. 06. 14
청도 소싸움 연대 기자회견 후기
지난 6월 4일 일요일, 동물해방물결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도 소싸움 경기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소싸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3주간 중단됐던 청도 소싸움 경기가 이날부터 다시 재개됐는데요. 청도는 소싸움 경기가 치뤄지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승패에 돈을 걸 수 있는 상설 도박장입니다. 매주 주말 24경기, 매년 1,200회가 넘는 경기가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라는 지속적인 비판에 완주군에서는 2020년부터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올해 소싸움 대회를 잠정 연기하고 대안을 찾겠다 공표한 바 있죠.


그러나 청도군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퍼붓고, 경영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전통문화 계승,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싸움 경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성이 난무하는 대회장에 강제로 끌려나간 소들은 날카로운 뿔로 서로를 들이받으며 다치고, 살이 찢기는 등의 고통을 겪으며,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로지 인간의 유희를 위해 소의 생명을 걸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폭력적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소의 생태와 전혀 맞지 않는 부자연적인 방식으로 소를 사육하고, 동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싸움을 강요하는 학대적인 행위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제10조2항3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오늘날, 시대를 역행하는 소싸움은 즉각 중단되어 합니다. 소싸움의 궁극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단서 조항 개정이 시급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편성 중단과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축제 대안을 찾는 등의 행정적 노력도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날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 동원된 소들은 경기장에 끌려가기를 거부하며 격렬히 몸부림치고, 경기장 뒤편 임시 계류장에서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고통스러운 강제 싸움으로부터 소를 해방하기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소싸움이라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소싸움 폐지를 비롯해 모든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더욱 열띤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박과 폭력의 소싸움,
스포츠도 전통도 아니다!
장희지 캠페이너 2023. 06. 14
청도 소싸움 연대 기자회견 후기
지난 6월 4일 일요일, 동물해방물결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도 소싸움 경기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소싸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3주간 중단됐던 청도 소싸움 경기가 이날부터 다시 재개됐는데요. 청도는 소싸움 경기가 치뤄지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승패에 돈을 걸 수 있는 상설 도박장입니다. 매주 주말 24경기, 매년 1,200회가 넘는 경기가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라는 지속적인 비판에 완주군에서는 2020년부터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올해 소싸움 대회를 잠정 연기하고 대안을 찾겠다 공표한 바 있죠.


그러나 청도군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퍼붓고, 경영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전통문화 계승,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싸움 경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성이 난무하는 대회장에 강제로 끌려나간 소들은 날카로운 뿔로 서로를 들이받으며 다치고, 살이 찢기는 등의 고통을 겪으며,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로지 인간의 유희를 위해 소의 생명을 걸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폭력적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소의 생태와 전혀 맞지 않는 부자연적인 방식으로 소를 사육하고, 동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싸움을 강요하는 학대적인 행위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제10조2항3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라는 요구가 높아지는 오늘날, 시대를 역행하는 소싸움은 즉각 중단되어 합니다. 소싸움의 궁극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단서 조항 개정이 시급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편성 중단과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축제 대안을 찾는 등의 행정적 노력도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날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 동원된 소들은 경기장에 끌려가기를 거부하며 격렬히 몸부림치고, 경기장 뒤편 임시 계류장에서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고통스러운 강제 싸움으로부터 소를 해방하기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소싸움이라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소싸움 폐지를 비롯해 모든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더욱 열띤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