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금 당장
식품위생법 제대로 적용하고,
불법 식용 개 유통 막아라!
2022. 10. 11
동물해방물결, 2022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도살, 매매되는 개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직접 목격한 개 식용 업계의 불법, 학대적인 실태를 낱낱이 밝혔는데요. 질의에 나선 한정애 의원 또한, 개를 식품으로 가공, 유통, 조리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그간 단속, 점검에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은 식약처를 강력히 질타하고, 즉각 관련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들의 사체는 적법한 식품의 ‘원료’가 아니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와 제7조(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식약처가 제대로 집행기만 한다면, 개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들을 위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식약처는 지금 당장
식품위생법 제대로 적용하고,
불법 식용 개 유통 막아라!
2022. 10. 11
동물해방물결, 2022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도살, 매매되는 개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직접 목격한 개 식용 업계의 불법, 학대적인 실태를 낱낱이 밝혔는데요. 질의에 나선 한정애 의원 또한, 개를 식품으로 가공, 유통, 조리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그간 단속, 점검에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은 식약처를 강력히 질타하고, 즉각 관련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들의 사체는 적법한 식품의 ‘원료’가 아니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와 제7조(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식약처가 제대로 집행기만 한다면, 개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들을 위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