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 외면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희지 캠페이너 2022. 06. 14
경남어류양식협회 방어, 참돔 학대 사건 기자회견 후기
지난 2020년 겨울,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패대기치고,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10일 검찰이 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지난 6월 2일, 동물해방물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시민 활동가들은 죽어간 방어와 참돔을 대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동물해방물결이 현장에서 목소리 높인 이유, 자세히 알아볼까요?
명백한 어류 동물 학대,
경찰은 혐의 ‘첫 인정’ 했지만…
당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활어 검역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 오로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빌미로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산채로 패대기쳐 살해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던져진 방어와 참돔은 피를 흘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요.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해방물결이 즉각 고발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당시 죽어간 방어와 참돔이 식용으로 학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수사 기간 최초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이와 관련한 소식은 여러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학대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해방물결의 탄원 서명에는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검찰은 결국 학대자에 대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 고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피해 동물인 방어와 참돔이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닌, 애당초 “식용 어류”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식용’이었으니
‘학대’가 아니라고요?

검찰은 사망한 방어와 참돔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해됐건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관리”되어 왔거나,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어류”이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망한 방어와 참돔은 “식용” 목적으로 학대된 것이 아닙니다. 살해된 방어와 참돔은 분노와 혐오 표출의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방어와 참돔이 “식용” 목적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어류 동물의 종이 “식용”으로 쓰인다고 해서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종차별입니다. 권리나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종’이 아니라 ‘개체’입니다. 착취나 학대, 살상 등으로부터 지각 있는 존재의 복지나 권리를 보장하려 할 때 종이 개체보다 우선시 되선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나 복지보다 인종을 우선시하면 ‘인종 차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에서 식용 목적의 어류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도입될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나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류를 먹으려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당장부터 모두 범죄화하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죠. 특정 어류의 종이나 개체의 출신,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이 동물이 애초에 “식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집회 퍼포먼스의 도구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 살해된 어류 동물에 대해서 조차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법 해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어류 동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식용 동물은 보호 안 해’
한참 뒤처진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도 문제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류 동물 중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체들은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1) 포유류, 조류뿐만 아니라 2)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도 포괄하고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식용 여부를 떠나 어류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관련 규정(Council Regulation No 1099/2009)에서 “동물을 도살할 때 방지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부터 어류 동물의 복지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은 척추동물을 넘어 두족류, 십각류와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죠.

이러한 국가들에서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인당 소비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류 동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들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류 동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식용 어류’란 없다
이 사건의 법리를 떠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도 ‘식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용견”이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식용 어류”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류 동물에 대해 끊임없이 ‘식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도구화한다면, 동물 학대와 살상이 더욱 만연한 수산업에서 착취되는 어류 동물의 권익을 보장하는 길은 매우 멀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동물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존재하는 법마저 어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 종차별적인 현실.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물살이 해방에 더 큰 힘이 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모든 어류 동물의 권익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물해방물결과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 외면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희지 캠페이너 2022. 06. 14
경남어류양식협회 방어, 참돔 학대 사건 기자회견 후기
지난 2020년 겨울,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패대기치고,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10일 검찰이 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지난 6월 2일, 동물해방물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시민 활동가들은 죽어간 방어와 참돔을 대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동물해방물결이 현장에서 목소리 높인 이유, 자세히 알아볼까요?
명백한 어류 동물 학대,
경찰은 혐의 ‘첫 인정’ 했지만…
당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활어 검역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 오로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빌미로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산채로 패대기쳐 살해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던져진 방어와 참돔은 피를 흘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요.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해방물결이 즉각 고발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당시 죽어간 방어와 참돔이 식용으로 학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수사 기간 최초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이와 관련한 소식은 여러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학대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해방물결의 탄원 서명에는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검찰은 결국 학대자에 대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화천 산천어 축제 고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피해 동물인 방어와 참돔이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닌, 애당초 “식용 어류”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식용’이었으니
‘학대’가 아니라고요?

검찰은 사망한 방어와 참돔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해됐건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관리”되어 왔거나,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어류”이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망한 방어와 참돔은 “식용” 목적으로 학대된 것이 아닙니다. 살해된 방어와 참돔은 분노와 혐오 표출의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방어와 참돔이 “식용” 목적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어류 동물의 종이 “식용”으로 쓰인다고 해서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종차별입니다. 권리나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종’이 아니라 ‘개체’입니다. 착취나 학대, 살상 등으로부터 지각 있는 존재의 복지나 권리를 보장하려 할 때 종이 개체보다 우선시 되선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나 복지보다 인종을 우선시하면 ‘인종 차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에서 식용 목적의 어류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도입될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나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류를 먹으려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당장부터 모두 범죄화하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죠. 특정 어류의 종이나 개체의 출신,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이 동물이 애초에 “식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집회 퍼포먼스의 도구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 살해된 어류 동물에 대해서 조차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법 해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어류 동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식용 동물은 보호 안 해’
한참 뒤처진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도 문제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류 동물 중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체들은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1) 포유류, 조류뿐만 아니라 2)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도 포괄하고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식용 여부를 떠나 어류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관련 규정(Council Regulation No 1099/2009)에서 “동물을 도살할 때 방지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부터 어류 동물의 복지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은 척추동물을 넘어 두족류, 십각류와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죠.

이러한 국가들에서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인당 소비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류 동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들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류 동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식용 어류’란 없다
이 사건의 법리를 떠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도 ‘식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용견”이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식용 어류”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류 동물에 대해 끊임없이 ‘식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도구화한다면, 동물 학대와 살상이 더욱 만연한 수산업에서 착취되는 어류 동물의 권익을 보장하는 길은 매우 멀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동물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존재하는 법마저 어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 종차별적인 현실.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물살이 해방에 더 큰 힘이 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모든 어류 동물의 권익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물해방물결과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