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 연계
도살자 일부, 벌금형 확정!
그러나...
장희지 캠페이너 2022. 02. 09
2021년 7월 동물해방물결은 장기간 잠입 조사와 현장 급습을 거쳐 성남 모란시장의 대형 건강원이 직접 운영하는 여주 계신리 불법 도살장 2곳을 고발, A 도살장과 관련 인원 5명과 B 도살장과 관련 인원 9명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여주 불법 도살장의 폐쇄 여부에 대한 감시는 물론, 송치된 성남 모란시장 도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7천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A 도살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던 5명에 대한 300~50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B 도살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도살자 신원 확보를 위해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유죄판결’
개를 때리고 목을 매다는 것에 이어,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행위까지 ‘동물 학대’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부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똥개농장’이라는 상호로 연간 30여 명의 개를 죽여온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여주시 계신리 A 도살장은 어땠을까요? 동물해방물결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살자들은 5~6명의 개들을 한꺼번에 산 채로 철망에 욱여넣고, 마구잡이로 전기 쇠꼬챙이를 찌르는 등 잔혹하게 도살했습니다. 대법원의 2020년 판결 이후로도, 전국 곳곳에서 개들이 잔인하게 불법 도살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A 도살장 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 몸을 돌릴 수도 없이 작은 철망에 한꺼번에 갇혀있다.

인정사정없이 개들의 몸을 전기봉으로 찔러대던 A 도살장의 도살자.
A 도살장에서 최소 주 3~4회 반복된 도살 작업은 살해된 개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을 텐데요. 김포 ‘똥개농장’ 농장주에 이어 여주 계신리 A 도살장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최종 인정, 처벌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음지에서 ‘적발되지 않고’ 도살되는 개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 반갑지만...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번 판결이 반가우면서 아쉬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입니다.
2020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김포 ‘똥개농장’의 업주에게는 최종 1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유예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번 5명 여주 계신리 도살자들에 대해서도 단순 벌금 납부로 종결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피의 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게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약식 명령입니다. 이렇게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과연 추가적인 불법 개 도살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동물해방물결이 성남 모란시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대형 건강원들은 여전히 개 사체를 전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원에서 판매하는 ‘개 사체’는 크기에 따라 20~50만 원 사이를 오가는데요. 손질하지 않은 ‘통개’ 15~25명을 판매하면 수일 안에 채워지는 금액으로, 이들에게 몇백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나 가벼운 형량일 뿐입니다.
이렇듯, 사법부의 미온적 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개 도살조차 ‘중범죄’로 인지하지 않고, 정식 재판도 없이 미약한 벌금형으로 끝내는 것을 반복한다면 잔혹한 개 식용 산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동안,
성남 모란시장은 건재하다

A 도살장을 직접 운영하던 성남 모란시장 대형 건강원. 법의 처벌이 우습다는 듯 여전히 개 사체를 팔고있다.
동물해방물결의 조사를 통해 여주 계신리 도살장 2곳에서 불법 개 도살과 관련된 피의자가 10명 넘게 적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실제로 한국 개 식용 산업이 상당히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의 처벌이 남아있는 B 도살장은 A 도살장보다 훨씬 더 큰 큐모로 운영되던 곳으로, 검찰에서도 B 도살장에 대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만큼 길고 복잡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와 처벌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강원들은 또다시 알 수 없는 곳에서 개들을 도살해오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여전히 성업 중인 성남 모란시장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개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모는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연계
도살자 일부, 벌금형 확정!
그러나...
장희지 캠페이너 2022. 02. 09
2021년 7월 동물해방물결은 장기간 잠입 조사와 현장 급습을 거쳐 성남 모란시장의 대형 건강원이 직접 운영하는 여주 계신리 불법 도살장 2곳을 고발, A 도살장과 관련 인원 5명과 B 도살장과 관련 인원 9명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여주 불법 도살장의 폐쇄 여부에 대한 감시는 물론, 송치된 성남 모란시장 도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7천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A 도살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던 5명에 대한 300~50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B 도살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도살자 신원 확보를 위해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유죄판결’
개를 때리고 목을 매다는 것에 이어,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행위까지 ‘동물 학대’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부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똥개농장’이라는 상호로 연간 30여 명의 개를 죽여온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여주시 계신리 A 도살장은 어땠을까요? 동물해방물결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살자들은 5~6명의 개들을 한꺼번에 산 채로 철망에 욱여넣고, 마구잡이로 전기 쇠꼬챙이를 찌르는 등 잔혹하게 도살했습니다. 대법원의 2020년 판결 이후로도, 전국 곳곳에서 개들이 잔인하게 불법 도살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A 도살장 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 몸을 돌릴 수도 없이 작은 철망에 한꺼번에 갇혀있다.

인정사정없이 개들의 몸을 전기봉으로 찔러대던 A 도살장의 도살자.
A 도살장에서 최소 주 3~4회 반복된 도살 작업은 살해된 개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을 텐데요. 김포 ‘똥개농장’ 농장주에 이어 여주 계신리 A 도살장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최종 인정, 처벌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음지에서 ‘적발되지 않고’ 도살되는 개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 반갑지만...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번 판결이 반가우면서 아쉬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입니다.
2020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김포 ‘똥개농장’의 업주에게는 최종 1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유예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번 5명 여주 계신리 도살자들에 대해서도 단순 벌금 납부로 종결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피의 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게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약식 명령입니다. 이렇게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과연 추가적인 불법 개 도살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동물해방물결이 성남 모란시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대형 건강원들은 여전히 개 사체를 전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원에서 판매하는 ‘개 사체’는 크기에 따라 20~50만 원 사이를 오가는데요. 손질하지 않은 ‘통개’ 15~25명을 판매하면 수일 안에 채워지는 금액으로, 이들에게 몇백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나 가벼운 형량일 뿐입니다.
이렇듯, 사법부의 미온적 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개 도살조차 ‘중범죄’로 인지하지 않고, 정식 재판도 없이 미약한 벌금형으로 끝내는 것을 반복한다면 잔혹한 개 식용 산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동안,
성남 모란시장은 건재하다

A 도살장을 직접 운영하던 성남 모란시장 대형 건강원. 법의 처벌이 우습다는 듯 여전히 개 사체를 팔고있다.
동물해방물결의 조사를 통해 여주 계신리 도살장 2곳에서 불법 개 도살과 관련된 피의자가 10명 넘게 적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실제로 한국 개 식용 산업이 상당히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의 처벌이 남아있는 B 도살장은 A 도살장보다 훨씬 더 큰 큐모로 운영되던 곳으로, 검찰에서도 B 도살장에 대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만큼 길고 복잡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와 처벌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강원들은 또다시 알 수 없는 곳에서 개들을 도살해오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여전히 성업 중인 성남 모란시장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개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모는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