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알고보니 개 시장에서?
이지연 캠페이너 2019. 12. 18

국립대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개를 구매하고,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서울동물센터'라 허위 기재하였지만,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실습을 그대로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수의대 전공필수 수업인 ‘수의산과학 실습'의 실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 8월, 지도교수인 A씨는 동물의 번식생리를 교육한다며 살아있는 개를 대상으로 질 도말 및 강제 교미, 교배 실습을 반복 진행할 것을 학생들에게 시켜왔습니다. 과정에서 태어나는 새끼들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서 분양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지난 글 보러가기>> 강제 질 검사에서 교미, 번식까지… 경북대 수의대 ‘산과 실습' 수업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사실!)
보도 직후 해당 수업이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학교 측은 실습 중단했지만, 1) 해당 실습의 제대로 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2) 실습견 출처는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9월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채널을 통해 공식 질의하자 경북대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경로 구입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치 않지만, 함께 공개한 동물납품증명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실습견의 출처는 ‘00동물센터'로 작성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동물해방물결이 11월 19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00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로, 답변서에 공개된 주소지가 대구 칠성시장 내 건강원과 일치했습니다. 결국 ‘00동물센터'는 개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개시장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경북대 측이 제공한 납품 증명서 뿐만 아니라 실습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도 ‘서울동물센터'라는 미상의 이름이 실습견들의 출처로 적혀있다는 점입니다. A교수가 실습견 출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동물실험승인신청서로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칠성 개 시장으로는 온갖 동네에서 떠돌던, 혹은 누군가 키우던 개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대에서 2018년 3월 구입한 실습견들이 유기견이었을 경우에는,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하는 동물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편, 경북대 수의대는 실습 중단 직후 남은 5마리의 실습견이 보다 나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해달라는 동물해방물결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말, 악성 종양 제거 수술 등으로 가장 건강 상태가 안좋았던 ‘건강이’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 거절, 관리 부실 등으로 다른 실습견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은 실습견 3마리는 아직까지도 지하실에 기약없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16일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약칭 동변)과 함께 담당 교수 A씨를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동물보호법(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실험 대체 방법에 대한 우선적 고려 미비)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형법 제23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앞으로 실험으로 고통받고 희생되는 동물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세요!

>> 동물에겐 늘 여러분의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2. 민원신청>민원발생지역에 ‘대구광역시’ ‘북구’ 선택
3. 민원 내용(자유롭게) 작성하기
“국립대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글의 링크) 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마땅히 처벌해주십시오!
- 경북대학교: 남아있는 실습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해주세요!
- 대구시: 올 여름, 부산 구포가축시장이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대구시도 식용 뿐만 아니라 실험용으로 개를 거래하는 대구 칠성 개 시장을 하루 빨리 철폐해주세요!
4. 민원신청기관: 위 세 가지 메세지에 따라 맞는 기관을 검색 후 선택
#반려동물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알고보니 개 시장에서?
이지연 캠페이너 2019. 12. 18

국립대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개를 구매하고,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서울동물센터'라 허위 기재하였지만,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실습을 그대로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수의대 전공필수 수업인 ‘수의산과학 실습'의 실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 8월, 지도교수인 A씨는 동물의 번식생리를 교육한다며 살아있는 개를 대상으로 질 도말 및 강제 교미, 교배 실습을 반복 진행할 것을 학생들에게 시켜왔습니다. 과정에서 태어나는 새끼들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서 분양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지난 글 보러가기>> 강제 질 검사에서 교미, 번식까지… 경북대 수의대 ‘산과 실습' 수업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사실!)
보도 직후 해당 수업이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학교 측은 실습 중단했지만, 1) 해당 실습의 제대로 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2) 실습견 출처는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9월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채널을 통해 공식 질의하자 경북대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경로 구입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치 않지만, 함께 공개한 동물납품증명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실습견의 출처는 ‘00동물센터'로 작성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동물해방물결이 11월 19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00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로, 답변서에 공개된 주소지가 대구 칠성시장 내 건강원과 일치했습니다. 결국 ‘00동물센터'는 개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개시장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경북대 측이 제공한 납품 증명서 뿐만 아니라 실습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도 ‘서울동물센터'라는 미상의 이름이 실습견들의 출처로 적혀있다는 점입니다. A교수가 실습견 출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동물실험승인신청서로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칠성 개 시장으로는 온갖 동네에서 떠돌던, 혹은 누군가 키우던 개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대에서 2018년 3월 구입한 실습견들이 유기견이었을 경우에는,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하는 동물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편, 경북대 수의대는 실습 중단 직후 남은 5마리의 실습견이 보다 나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해달라는 동물해방물결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말, 악성 종양 제거 수술 등으로 가장 건강 상태가 안좋았던 ‘건강이’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 거절, 관리 부실 등으로 다른 실습견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은 실습견 3마리는 아직까지도 지하실에 기약없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16일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약칭 동변)과 함께 담당 교수 A씨를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동물보호법(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실험 대체 방법에 대한 우선적 고려 미비)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형법 제23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앞으로 실험으로 고통받고 희생되는 동물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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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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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글의 링크) 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마땅히 처벌해주십시오!
- 경북대학교: 남아있는 실습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해주세요!
- 대구시: 올 여름, 부산 구포가축시장이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대구시도 식용 뿐만 아니라 실험용으로 개를 거래하는 대구 칠성 개 시장을 하루 빨리 철폐해주세요!
4. 민원신청기관: 위 세 가지 메세지에 따라 맞는 기관을 검색 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