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중국도 끝장내기 시작한
개 식용, 한국은 언제?
윤나리 캠페이너 2020. 04. 14
지난 3월 중국 도시 최초로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한 선전시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페이지
지난 9일,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에 이어 개 식용까지 금지하는 골자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입법 예고안은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불법 야생동물 교역 전면 금지’, ‘야생동물 무분별 섭취 행위 악습 철폐’, ‘인민 생명·건강·안전 보장’에 따라 「축산법」 상 가축의 목록을 재정비한 것으로, 고기나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이 허용되는 동물의 목록에 야생동물과 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개를 제외한 배경으로 변화된 개의 지위와 국제관례를 꼽았습니다. 개는 이미 전통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특화”되었고, 국제사회는 개를 더 이상 가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린 개고기 축제
사실, 중국은 매년 수만 마리의 개를 학살하는 ‘유린 개고기 축제’를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방관하여 전 세계인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중국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 공공보건, 개를 대하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드디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 식용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악습으로 인정하고 철폐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수정된 가축 목록에 대한 의견을 5월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그대로 최종화가 된다면, 이제 중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개 식용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개 식용을 철폐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한국입니다. 2020년까지 한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 번식, 사육하는 ‘개 농장’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겨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이에 대답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개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건이나 20만 명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은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들며, 변화하는 국민 인식을 인정한 것입니다(한국리서치, 2018).
그러나 답변 이후 변한 건 없습니다. 정부의 검토 결과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에서 개를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이 역사적으로 발의되었지만, 법안들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는, 의지가 없었던 정부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산갑(출처: wikipedia)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야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동물 거래, 사육, 도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 중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약 72%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대응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처럼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하여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 확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중국도 움직이는 지금이, 한국도 국민들의 뭇매와 국제 사회의 압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가 아닐까요?
[전문번역] (2020년 4월 9일 발표) 국가가축유전자원 목록 (의견수렴요청안) 관련 설명 확인하러 가기!
#반려동물
중국도 끝장내기 시작한
개 식용, 한국은 언제?
윤나리 캠페이너 2020. 04. 14
지난 3월 중국 도시 최초로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한 선전시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페이지
지난 9일,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에 이어 개 식용까지 금지하는 골자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입법 예고안은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불법 야생동물 교역 전면 금지’, ‘야생동물 무분별 섭취 행위 악습 철폐’, ‘인민 생명·건강·안전 보장’에 따라 「축산법」 상 가축의 목록을 재정비한 것으로, 고기나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이 허용되는 동물의 목록에 야생동물과 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개를 제외한 배경으로 변화된 개의 지위와 국제관례를 꼽았습니다. 개는 이미 전통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특화”되었고, 국제사회는 개를 더 이상 가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린 개고기 축제
사실, 중국은 매년 수만 마리의 개를 학살하는 ‘유린 개고기 축제’를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방관하여 전 세계인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중국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 공공보건, 개를 대하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드디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 식용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악습으로 인정하고 철폐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수정된 가축 목록에 대한 의견을 5월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그대로 최종화가 된다면, 이제 중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개 식용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개 식용을 철폐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한국입니다. 2020년까지 한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 번식, 사육하는 ‘개 농장’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겨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이에 대답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개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건이나 20만 명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은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들며, 변화하는 국민 인식을 인정한 것입니다(한국리서치, 2018).
그러나 답변 이후 변한 건 없습니다. 정부의 검토 결과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에서 개를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이 역사적으로 발의되었지만, 법안들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는, 의지가 없었던 정부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천산갑(출처: wikipedia)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야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동물 거래, 사육, 도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 중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약 72%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대응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처럼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하여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 확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중국도 움직이는 지금이, 한국도 국민들의 뭇매와 국제 사회의 압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가 아닐까요?
[전문번역] (2020년 4월 9일 발표) 국가가축유전자원 목록 (의견수렴요청안) 관련 설명 확인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