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살금지
‘세젤멋’ 꽃개들,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가다
2018. 03. 19
2월 9일, 꽃개들은 광화문에서 여의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꽃개들이 "대한민국 정부, 우리는 식품인개요 반려동물인 개요!"를 외친 이유, 바로 이들의 모순적인 법적 지위를 바로잡길 요구하기 위해서 인데요. 현행법에서 꼬이고 꼬인 개들의 정체,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동물보호법에서 개는 반려동물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식품이 아닙니다. 제2조(정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의 "가축”에 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 그런데 축산법상 개는 가축입니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이러한 모순으로 매년 백만 마리의 개가 사각지대에서 도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모순 및 관리 부재를 눈감은 사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착취하는 농장은 약 3천 개에 이릅니다. 매년 백만 마리가 고기를 위해 비인도적으로,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도축, 유통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식품이 아닌 개를 가축으로 사육, 도축하는 ‘개 축산업’,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는 식품입니까, 반려동물입니까?"60년 만에 찾아온 황금개의 해,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무책임한 침묵과 방관을 멈추고 결정해야할 때입니다.
#개도살금지
‘세젤멋’ 꽃개들,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가다
2018. 03. 19
2월 9일, 꽃개들은 광화문에서 여의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꽃개들이 "대한민국 정부, 우리는 식품인개요 반려동물인 개요!"를 외친 이유, 바로 이들의 모순적인 법적 지위를 바로잡길 요구하기 위해서 인데요. 현행법에서 꼬이고 꼬인 개들의 정체,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동물보호법에서 개는 반려동물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식품이 아닙니다. 제2조(정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의 "가축”에 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 그런데 축산법상 개는 가축입니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이러한 모순으로 매년 백만 마리의 개가 사각지대에서 도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모순 및 관리 부재를 눈감은 사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착취하는 농장은 약 3천 개에 이릅니다. 매년 백만 마리가 고기를 위해 비인도적으로,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도축, 유통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식품이 아닌 개를 가축으로 사육, 도축하는 ‘개 축산업’,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는 식품입니까, 반려동물입니까?"60년 만에 찾아온 황금개의 해,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무책임한 침묵과 방관을 멈추고 결정해야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