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장희지 캠페이너 2022. 05. 16
지난 5월 4일,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물원 운영자의 강력 처벌과 계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 관련기사 보기) 많은 활동가가 현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휴장’
동물들 방치한 대구 체험동물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시민의 제보로 드러난 대구 체험동물원의 실태는 참혹했습니다. 해당 동물원의 동물들은 장기간 물과 먹이도 없이, 지붕조차 없는 사육 공간에서 영하 17도의 추위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이뿐만이 아닌데요. 동물원 운영자는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사육하거나, 종양이 생긴 낙타를 고통 속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낙타의 사체를 토막 내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해당 동물원 운영자는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1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체험 동물원들을 운영하며 학대적인 감금시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요. 대구시청에서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들의 무덤’
2019년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은 110여 개, 인수 공통감염병 위험이 지적되는 야생동물 카페는 2020년 기준 전국 47곳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동안 수족관 감금시설에서 착취된 85명의 고래류들 대부분이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고, 현재는 22명만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체험, 실내형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들의 자연적 요소나 생태적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좁은 공간에 동물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종을 막론하고 특정한 행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정형 행동과 같은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대부분은 자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동물원 및 수족관은 각기 다른 생태계에서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을 한 데 모아 가두고, 전시하는 종차별적 시설이자 그들의 무덤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면 개정안’
발의된 지 10개월 지났지만...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전문적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는데요. 이토록 허점투성이인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 전국 도심 곳곳 동물원과 수족관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금시설에서 전시, 착취되는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되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전시 하는 행위 금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한 등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다고해서 당장 동물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감금 시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감금 시설에서 억압받는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 개정부터 조속히 해나가기를 동물해방물결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정한 동물 보전과 생태 교육은 감금 시설이 아닌, 자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모든 전시동물이 해방될 때까지 감금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동물 감금 시설 보이콧을 다짐하고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해주세요!
국회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장희지 캠페이너 2022. 05. 16
지난 5월 4일,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물원 운영자의 강력 처벌과 계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 관련기사 보기) 많은 활동가가 현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휴장’
동물들 방치한 대구 체험동물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시민의 제보로 드러난 대구 체험동물원의 실태는 참혹했습니다. 해당 동물원의 동물들은 장기간 물과 먹이도 없이, 지붕조차 없는 사육 공간에서 영하 17도의 추위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이뿐만이 아닌데요. 동물원 운영자는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사육하거나, 종양이 생긴 낙타를 고통 속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낙타의 사체를 토막 내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해당 동물원 운영자는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1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체험 동물원들을 운영하며 학대적인 감금시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요. 대구시청에서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들의 무덤’
2019년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은 110여 개, 인수 공통감염병 위험이 지적되는 야생동물 카페는 2020년 기준 전국 47곳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동안 수족관 감금시설에서 착취된 85명의 고래류들 대부분이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고, 현재는 22명만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체험, 실내형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들의 자연적 요소나 생태적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좁은 공간에 동물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종을 막론하고 특정한 행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정형 행동과 같은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대부분은 자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동물원 및 수족관은 각기 다른 생태계에서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을 한 데 모아 가두고, 전시하는 종차별적 시설이자 그들의 무덤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면 개정안’
발의된 지 10개월 지났지만...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전문적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는데요. 이토록 허점투성이인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 전국 도심 곳곳 동물원과 수족관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금시설에서 전시, 착취되는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되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전시 하는 행위 금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한 등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다고해서 당장 동물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감금 시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감금 시설에서 억압받는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 개정부터 조속히 해나가기를 동물해방물결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정한 동물 보전과 생태 교육은 감금 시설이 아닌, 자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모든 전시동물이 해방될 때까지 감금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동물 감금 시설 보이콧을 다짐하고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