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를 위해 돼지에게 음식물폐기물 자가 급여를 금지할 방침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 우려가 있을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량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졌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사태 이후 소와 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했으면서도, 지금껏 개와 돼지는 방치해왔다.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21.4%가 아직도 “가축 먹이로 재활용"되고 있다. 양돈농가는 약 6,300호 중 266호가, 전국 약 3천개에 달하는 개농장은 대부분이 사룟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로 돼지,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로 쓴답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농장주가 톤당 7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으며 배를 불리는 동안, 이 땅의 개, 돼지들 어떠한가? 동족의 살이 들었고, 썩을 대로 썩어 허연 곰팡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끓여서 급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규정이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농가가 태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작금의 비상사태는 인간이 돼지를 먹고, 남기고, 부패한 동족의 살을 돼지에게 또다시 먹이는 잔인한 행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당연한 결과다. 개농장의 개들도, 드럼통 속에서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장염에 걸려도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는커녕 회복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긴 마찬가지다.
또다른 가축전염병의 창궐이 우려되는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참상을 먼저 겪은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이 속한 유럽연합(EU)처럼, 사람의 섭취에 부적합한 음식물 쓰레기는 열처리 여부에 상관 없이 동물의 사료로도 쓰지 말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20여년 전부터 동물에게 사람이 먹고 남은 동족의 살을 먹이는 행위를 ‘종내 재활용(Intra-species Recycling)’이라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선택지가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두 번의 환경소위 논의 끝에 계류 중이다.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전면 금지'라는 선택지는 “과잉”하다거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미뤄오던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이 목전에 닥쳐서야, 또다시 특정 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만, 음식물쓰레기 자가 급여를 한정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급한 불을 끄는 시늉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땜질 처방식 대응은 동물 학대 방지에 있어서도, 질병 방역에 있어서도 반쪽짜리다.
동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 그들을 죽여 이용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마땅한 조치다. 언제까지 동물에게 동족의 사체를 먹이고, 전염병이 창궐한 후에야 대책 없이 살처분으로 덮는 끔찍한 행태를 반복할 텐가.
2019년 6월 11일
동물해방물결
지난 5월 13일,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를 위해 돼지에게 음식물폐기물 자가 급여를 금지할 방침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 우려가 있을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량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졌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사태 이후 소와 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했으면서도, 지금껏 개와 돼지는 방치해왔다.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21.4%가 아직도 “가축 먹이로 재활용"되고 있다. 양돈농가는 약 6,300호 중 266호가, 전국 약 3천개에 달하는 개농장은 대부분이 사룟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로 돼지,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로 쓴답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농장주가 톤당 7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으며 배를 불리는 동안, 이 땅의 개, 돼지들 어떠한가? 동족의 살이 들었고, 썩을 대로 썩어 허연 곰팡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끓여서 급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규정이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농가가 태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작금의 비상사태는 인간이 돼지를 먹고, 남기고, 부패한 동족의 살을 돼지에게 또다시 먹이는 잔인한 행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당연한 결과다. 개농장의 개들도, 드럼통 속에서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장염에 걸려도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는커녕 회복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긴 마찬가지다.
또다른 가축전염병의 창궐이 우려되는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참상을 먼저 겪은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이 속한 유럽연합(EU)처럼, 사람의 섭취에 부적합한 음식물 쓰레기는 열처리 여부에 상관 없이 동물의 사료로도 쓰지 말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20여년 전부터 동물에게 사람이 먹고 남은 동족의 살을 먹이는 행위를 ‘종내 재활용(Intra-species Recycling)’이라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선택지가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두 번의 환경소위 논의 끝에 계류 중이다.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전면 금지'라는 선택지는 “과잉”하다거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미뤄오던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이 목전에 닥쳐서야, 또다시 특정 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만, 음식물쓰레기 자가 급여를 한정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급한 불을 끄는 시늉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땜질 처방식 대응은 동물 학대 방지에 있어서도, 질병 방역에 있어서도 반쪽짜리다.
동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 그들을 죽여 이용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마땅한 조치다. 언제까지 동물에게 동족의 사체를 먹이고, 전염병이 창궐한 후에야 대책 없이 살처분으로 덮는 끔찍한 행태를 반복할 텐가.
2019년 6월 11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