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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잔인한'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 의미와 과제

관리자
2019-12-20
조회수 759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학대, 판결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동물 학대 적발하고, 개 도살 금지로 나아가야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개 도살 방식인 ‘입을 통한 전기 도살’을 불법화한 이번 법원 판결은 긍정적, 정부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전국 개 농장 및 도살장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동물 학대 적발해야
- 다른 방식으로 개 도살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 역시 존재해, 동물의 임의 도살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외 10인)의 국회 통과 시급


어제인 19일, 전기봉을 개의 입에 물려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11~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식용 목적 개 농장을 운영하며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전살한 이씨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5부가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도살 방법의 ‘잔인성'에 대한 판단은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은 지 1년 만이다.

이번 ‘인천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판결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개 도살 방식인 ‘입을 통한 전기 도살’을 불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금지돼 있었으며, 그 후 많은 개 농장주나 도살업자가 편의로 만든 전기봉을 입에 물려 개를 도살해왔다.

이제 정부는 개 식용 업계에 만연한 동물 학대를 뒷짐 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숨겨진 개 농장, 도살장에서는 이번에 유죄 판결된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개들이 죽음에 몰리며, 고통받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이번 환송심의 결과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는 개 식용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한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이 변화하고 있고, 구시대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개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개 식용 산업의 동물 학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종식을 향한 정부 입장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도 시급하다. ‘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다른 개 도살 방법이 고안, 실행될 여지가 있기에, 국회는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외 10인)을 하루 빨리 심사, 통과해야만 한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머지않은 시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만 있다.

한국 개 식용의 현실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변화하는 세태에 걸맞은 정부와 국회의 행정, 입법력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식용 목적 개 도살 및 거래가 동물 학대 등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로 얼룩져있음을 인정하고, 원천적 금지를 위한 행동에 하루빨리 나서길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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