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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국도 시작한 야생동물과 개 식용 철폐,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

관리자
2020-04-14
조회수 777

- 중국 정부, 9일 입법 예고한 <국가가축유전자원목록>에 개는 포함 안 해... 개는 '전통가축' 아닌 '반려동물'

- 한국도 서둘러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삭제하고,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해야


2020년 4월 14일(화) -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에 이어 개 식용까지 금지하는 골자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소식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며, 개 식용 철폐를 염원해온 국민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동물 해방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지려는 이 순간, 한국 정부만 숨죽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불법 야생동물 교역 전면 금지’, ‘야생동물 무분별 섭취 행위 악습 철폐’, ‘인민 생명·건강·안전 보장’ 전면 이행 결정에 따라 「축산법」상 가축의 목록을 재정비한 것이다. 고기나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이 허용되는 동물의 목록에 야생동물과 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 배경으로 변화된 개의 지위와 국제관례를 꼽았다. 개는 이미 전통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특화”되었고, 국제사회는 개를 더 이상 가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도시 최초로 개 식용을 금지한 선진 시에 이어 중국 본토 전체가 개 식용 철폐의 과업에 착수하려는 것이다.


그간 중국은 매년 수만의 개를 학살하는 ‘유린 개고기 축제’를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방관하며 비판받아 왔다. 그러한 중국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공공보건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며, 드디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 식용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악습으로 인정, 철폐에 나선 것이다. 해당 입법 예고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그대로 최종화 된다면, 세계인의 시선은 이제 한국을 향할 것이다. 개를 먹기 위해 집단 번식, 사육하는 ‘개 농장’이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역시 개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은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들며, 변화하는 국민 인식을 인정했다(한국리서치 발표,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5.1%).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지난 2018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2)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동물의 식용 도살·처리·가공·유통을 막기 위해 동물의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이 역사적으로 발의됐지만,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던 탓이 크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야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동물 거래, 사육, 도살 문제가 대두되었다. 신종 전염병 중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약 72%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대응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처럼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하여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 확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인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여 야생동물과 개 식용을 끝내라. 중국도 움직이는 지금이, 한국도 국민들의 뭇매와 국제 사회의 압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다.


2020년 4월 14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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