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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발언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관리자
2020-03-16
조회수 832

- 국민이 아닌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하겠다는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망언
- 동물을 밀식 사육, 도살, 식용하는 탓에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가 상존하는 대한민국 개 농장은 인정이 아니라 철폐해야

2020년 3월 16일(월) - 그동안 ‘개가 반려동물인지 축산동물인지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며 응답을 회피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이 결국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며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이상돈, 표창원 의원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의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이 왜 지금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묻혀버렸는지 분명해졌다. 우리는 국민이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개의 복지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할 생각이 없는 박완주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및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까지도 개 식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대한민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으로 번식, 사육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하며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을 밝혔는데도 그렇다. 새 정부 출범 1년간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최다 민원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복날에는 개 식용과 도살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건이나 20만을 넘기며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냈는데도 그렇다.

답답한 상황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 두 개나 발의되었다. 1) 이미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로 취급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상 가축에서도 삭제하기 위해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국민은 개 식용 종식을 수없이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이다. 농해수위에는 3명의 간사의원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농해수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심사되지 않고 있다. 다른 2명의 간사의원실과 통화한 결과, 심사목록에 넣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완주 여당 간사의원실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법안을 심사해달라 요청한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의 수 없는 외침이 번번이 물거품이 된 것, 전적으로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가축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해석해보자면, 한 종의 동물인 개를 반려용과 식용으로 구분하여, 반려용인 경우에만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개는 사람의 가족이자 친구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개는 음지에서 잔혹하게 사육, 도살되는 동물 학대를 계속해서 방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종의 동물인 개를 반려용과 식용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뿐더러, 88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에서나 들었을 법한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모든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은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한국리서치 발표,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5.1%). 지난 2018년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가 “개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답하고, 작년에는 구포 개시장을 철폐한 부산시에 이어 서울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포했듯, 대한민국에서 개 식용은 지속이 아니라 종식해가고 있는 악습이다.

동물을 밀식 사육, 도살, 식용하는 탓에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 이야기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최근 사람에게 생기는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대부분이 야생동물 또는 가축으로부터 유래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는 개농장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개 농장’을 한가로이 인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완주 소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퇴하라. 그것이 1천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 2020년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다.

 
2020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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