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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 죽이는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외 10인)의 발의를 환영한다

관리자
2018-06-21
조회수 576

6월 20일(수)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이 발의되었다. 지각력 있는 모든 동물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본 개정안을 지지, 환영한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행위만을 동물 학대로 규정, 처벌하던 기존의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1) 제8조 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어떤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 추상적이어서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2)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학대, 도살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특히, 본 개정안은 부당하게 도살, 유통, 소비되어 온 개들의 해방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규정, 관리하지 않는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동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개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물해방물결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고, 개고기에 '찬성(18.5%)'하기보다 ‘반대(46%)’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이미 밝혀낸 바 있다. 지난 5월 현행 ‘가축’ 정의에서 개를 삭제하기 위해 발의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외 10인)과 더불어,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무사 통과로 이어져, 수십년 무법과 불법을 오가며 지속되어 온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개 축산업' 철폐에 강력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앞으로 모든 종의 비인간 동물이 종차별적 도살 및 착취에서 동등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확장적인 동물 해방 및 동물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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