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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잔혹한 개 도살, 이제는 진정으로 멈출 때"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

관리자
2021-09-28
조회수 1284


어제인 27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보고 받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개 식용 금지" 또한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드디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한바, 같은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동물해방물결 또한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어제 이뤄진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2018년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서 진일보한 결과다. 당시 청와대는 변화하는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에 따라 구시대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청원의 핵심이었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정부가 개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밝혔으나, 역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방관하는 사이, 수많은 개들이 음지에서 식용으로 착취, 학대, 도살되어 왔다. 매년 1백만 개들이 식용으로 번식돼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잔혹한 운명을 맞는 것은 비단 '개 농장'에서 태어난 개들만이 아니다.


동물해방물결이 한국 개 식용 산업의 동물 학대 실태를 장기간 잠입 조사한 후 올 7월 발표한 보고서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에서도 나타나듯, 개들은 농장뿐 아니라 불법 경매장, 건강원, 보신탕 업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매된다. 종국에는 행정과 법망을 피해 숨어든 불법 도살장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지극히 학대적인 방식으로 도살된다. 여기에는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살다 유기, 매매된 개들도 포함된다. '개 식용 금지' 없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 개선'이 유명무실한 이유다.


2021년 동물해방물결이 장기간 조사 후 급습한 여주시 불법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1항의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2호(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정부는 개 식용 업계에 만연한 동물 학대를 뒷짐 지고 바라보기를 멈추고,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빠른 실태 파악 및 현실적인 단속, 근절을 위한 행보에 나서길 바란다. 식용 개 도살, 판매 금지의 법제화는 필수다.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들만을 보호하는 반쪽짜리 동물보호법을 개선하고,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필수다. 매년 10만이 넘는 유기 동물 발생을 논하는 사이, 아무런 조처 없이 1백만 넘게 식용으로 양산되는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수다. 더는 민간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국가 입양에만 기댈 일이 아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유명 정치인의 동의와 해외 유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종평등한 철학을 내세운 바 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신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다.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서 잔혹한 '개 식용'이 설 자리는 없다.


2021년 9월 28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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