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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웅래 의원의 '동물쇼 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관리자
2020-09-28
조회수 983

□ 지난 9월 25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동물쇼 금지법’)을 발의했다. 작년 여름 논란을 빚었던 서울 어린이대공원 애니스토리 ‘고양이쇼’부터 수족관 돌고래 공연 등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동물쇼에 반대해온 동물해방물결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21대 국회 안에서도 시작되었음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서도 드러나듯, ‘동물쇼’는 동물을 인위적으로 훈련시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어느 관련 법에서도 확실히 금지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쇼 금지법’이 통과한다면,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한국에서도 동물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동물쇼는 좁고 단순한 공간에 갇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코끼리, 원숭이, 돌고래 등 발달된 동물에게 ‘훈련’과 ‘공연’이라는 강제노역까지 부과하며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가혹 행위이다. 동물들은 오로지 굶지 않기 위해서 두 발로 서서 걷기, 물구나무서기, 노래하기, 돌기, 점프하기, 원반 던지고 받기 등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도 자발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 동물들이 때때로 공연을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최근 거제씨월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등 수족관에서처럼 이른 나이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유다.


□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날로 성숙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모습을 어설프게 따라 하는 동물을 보며 웃고, 박수칠 이유가 없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여가와 교육 활동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동물쇼 금지법’을 빠르게 심사,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동물은 자유와 행복을, 국민은 한층 더 성숙하고 선진적인 시민 문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28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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