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산천어 축제를 통해 한해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에게 고통을 가해온 재단법인 나라와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건을 각하 처분하였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검찰의 사법학살과 다름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을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된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긴 최악의 부실수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에 대해 국내외 유사축제에서도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축제의 홈페이지 등에 식용 목적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외할 뿐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외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만으로 식용이라 판단한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실제 맨손잡기 등을 통해 잡힌 산천어가 필연적으로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보기어려울 뿐아니라 상당수가 취식과는 관계없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사건 축제의 홍보홈페이지 등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의하면 산천어 축제는 그 주된 목적이 지자체의 홍보이고 이에 참가자들의 유흥 또는 유희를 복돋으려는 목적이 부수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축제에서의 맨손잡기 등의 체험활동은 동물을 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 대해서는 누구든 식용의 목적을 표방하기만 하면 어떠한 잔혹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명확하다.
외국의 경우 설사 식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조리과정에서 해당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등 '식용'동물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스위스는 2018년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바로 요리할 수 없고, 전기 충격을 통해 뇌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절시켜야만 요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법부 마저도 최근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등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의 경우 생후 4~5개월의 강아지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사건에 대해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학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꾸짖기도 했다.
결국 검찰만 동물보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 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물보호법을 사문화 시키는 검찰의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중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남발하며 일반인의 생명감수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물고기를 오락거리로 이용해 온 외부에 명백히 표시되고,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은 무시한채 홈페이지의 한 줄의 안내문구를 찾는 세심함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쯤되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법적 울타리’로 기능하겠다는 스스로 다짐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동물은 스스로는 자신의 고통조차 호소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약자이다. 동물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다.
우리는 그 인간다움마저 지키지 못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산천어 살리기운동본부는 산천어축제가 학대의 장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축제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할 것이다.
2020년 6월 9일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 (이하 11개 단체)
녹색당동물권위원회, 동물구조 119,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을 대변하는 목소리 행강,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지난 달 28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산천어 축제를 통해 한해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에게 고통을 가해온 재단법인 나라와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건을 각하 처분하였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검찰의 사법학살과 다름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을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된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긴 최악의 부실수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에 대해 국내외 유사축제에서도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축제의 홈페이지 등에 식용 목적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외할 뿐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외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만으로 식용이라 판단한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실제 맨손잡기 등을 통해 잡힌 산천어가 필연적으로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보기어려울 뿐아니라 상당수가 취식과는 관계없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사건 축제의 홍보홈페이지 등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의하면 산천어 축제는 그 주된 목적이 지자체의 홍보이고 이에 참가자들의 유흥 또는 유희를 복돋으려는 목적이 부수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축제에서의 맨손잡기 등의 체험활동은 동물을 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 대해서는 누구든 식용의 목적을 표방하기만 하면 어떠한 잔혹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명확하다.
외국의 경우 설사 식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조리과정에서 해당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등 '식용'동물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스위스는 2018년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바로 요리할 수 없고, 전기 충격을 통해 뇌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절시켜야만 요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법부 마저도 최근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등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의 경우 생후 4~5개월의 강아지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사건에 대해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학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꾸짖기도 했다.
결국 검찰만 동물보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 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물보호법을 사문화 시키는 검찰의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중죄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남발하며 일반인의 생명감수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물고기를 오락거리로 이용해 온 외부에 명백히 표시되고,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은 무시한채 홈페이지의 한 줄의 안내문구를 찾는 세심함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쯤되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법적 울타리’로 기능하겠다는 스스로 다짐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동물은 스스로는 자신의 고통조차 호소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약자이다. 동물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다.
우리는 그 인간다움마저 지키지 못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산천어 살리기운동본부는 산천어축제가 학대의 장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축제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할 것이다.
2020년 6월 9일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 (이하 11개 단체)
녹색당동물권위원회, 동물구조 119,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을 대변하는 목소리 행강,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