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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래고기 식품 안전 기준 폐기하고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하라

관리자
2019-06-07
조회수 666


고래고기 식품 안전 기준 폐기하고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하라

정부가 고래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해받은 ‘고래고기 안전관리 기준 적용 보고’와 ‘고래고기 안전관리 기준 및 시험법 송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고래고기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인 납, 카드뮴, 메틸수은, 폴리염화비페닐(PCB)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납 0.5mg/kg 이하, 카드뮴 0.2mg/kg 이하, 메틸수은 1.0mg/kg 이하, 폴리염화비페닐(PCB) 0.3mg/kg 이하가 적용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는 해당 문건에서 “혼획 등으로 어획된 고래고기의 유통 전 안전관리를 위한 고래고기 안전관리 기준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고래고기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고래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고래고기 유통 중단하라”에서 밍크고래와 참돌고래 등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에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지방층에서 ‘폴리염화비페닐(PCB)’과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가 높은 농도로 발견되고, 맹독성인 DDT(디디티)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되고 있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래고기 유통을 중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시셰퍼드코리아가 2018년 7월 울산고래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구입한 밍크고래고기 샘플 21점을 순천향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울산과 포항, 부산 등 고래고기 판매처 13곳에서 식약처의 어류 기준치를 초과한 곳만 절반에 가까운 6곳에 달했고, 포항 한 식당에서 수집한 고래고기 지방층의 경우 새롭게 마련한 기준치인 1.0㎎/㎏의 5배가 넘는 수은(5.790㎎/㎏)이 검출되었다. 부산의 한 식당은 고래 살코기에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 10배에 달하는 양(5.287mg/kg)이 검출되었다.

또한 환경정의재단(EJF)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밍크고래로 판매되는 고래고기의 상당량(27.8%)이 돌고래나 상괭이가 둔갑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매년 수백 톤의 고래고기가 시장에서 매우 혼탁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1986년 이후 국내에서 상업적 포경 자체가 금지되어 고래고기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래고기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래고기의 중금속 검출과 건강 유해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식약처는 이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고래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입장을 뒤집고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가장 최근인 2018년 9월 17일 발표한 해양수산부 해명 자료를 통해 “한국의 연안 포경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을 준수하면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고래류 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IWC 과학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는 상업포경 재개보다는 고래류 자원에 대한 보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어떤 부처는 고래고기를 식품관리대상으로 인정하여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고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세상에 이같은 모순이 또 어디 있는가? 국제사회가 보호종으로 지정해 포획을 금지한 야생동물을 식품으로 먹으면서 동시에 보전을 하겠다니, 자가당착이다.

한국 정부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포경을 유예한 순간부터 실은 국내 고래고기 유통을 즉각 금지시켰어야 했다. 무기한 포경을 중단하는 것만이 고래류 개체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국제사회가 결정했고, 한국은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IWC 결정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고래고기가 국내에서 수백톤씩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적폐이다. 30여년간 고래고기 유통을 수수방관하면서 이제 식품안전관리 기준까지 마련한 한국 정부의 이번 처사는 고래를 보호할 책임을 져버린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고래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정부는 고래고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유통 자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고래류 개체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래고기 유통을 노린 불법포획과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혼획에 있기 때문이다. 고래고기 유통 차단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7월 1일부터 상업포경에 나서게 된다. 한반도 해역과 일본 해역을 넘나들며 회유하는 밍크고래 계군에 대해 일본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일부 한국 어민들의 무분별한 혼획과 불법포획으로 죽어갔던 밍크고래들이 이제 일본 어민들에 의한 돈벌이 목적의 사냥으로 더많이 희생될 것이다. 바야흐로 밍크고래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2012년 7월 열린 파나마 총회에서 고래 몸속에 수은 같은 중금속과 PCB 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축적돼 있는 점을 근거로 '고래고기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고래를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결정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고래고기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폐기할 것과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할 것, 그리고 현행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래고기의 시중 유통을 원천 금지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6월 7일
핫핑크돌핀스, 시셰퍼드코리아, 동물해방물결, 울산녹색당,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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