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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은 매일이 개 '학살' 사태다

관리자
2019-01-19
조회수 638


대한민국은 매일이 개 '학살' 사태다

현재까지 잘 다뤄지지 않았으나,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매년 146만 마리의 개들을
식용과 반려의 목적으로 ‘생산'한다.

2017년 이정미 의원실이 발표한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와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향 연구’의 추정치를 합산한 숫자다. 개 식용 산업'이 해마다 100만 마리를 만든다. 그중 상당 수가 오로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량된 도사견과 진돗개 등 대형견이며, 구조가 된다 한들 국내 입양이 매우 어렵다. 불법 투견에 전투력 1순위로 동원되는 종 역시 개농장 출신 도사견이다.


둘째, 농장 개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사설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개들의 죽음과 도살장에서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는 개들의 죽음을 결코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 이때다 싶어 “동물보호단체보다 우리가 개를 더 사랑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동물권단체에 대항하는 대한육견협회는 참 후안무치하다. 이번 사태를 키운 구조적인 책임은 무법 지대에서 개들을 마음껏 번식, 판매, 도살하는 업자들과 그들을 수십년 간 방치해온 정부에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개 식용 및 도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개 ‘가축' 삭제 검토와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하루 빨리 내놓아라. 또한, 당시 회피했던 ‘개 도살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것이 안락사 공론화보다 먼저다. 개 식용 문제가 사회 전체에 소모적인 혼란을 야기한 지 수십년, 이제는 정부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것 없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반쪽짜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 일명 ‘개, 고양이 임의도살 금지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지난 2018년, 수많은 동물 운동가의 시위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에 올려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케어 사태에 대한 논평에서, “동물권을 보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가오는 임시국회는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개 식용 반대 및 도살 금지 운동의 후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동물권 운동의 자성과 진보는 병행될 것이다. 국회의사당에 “개 도살 금지"의 빛을 쏘았던 동물해방물결과 LCA 또한, 이 땅의 개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19일
동물해방물결, Last Chance for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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