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지난주 동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향한 물살로 올해 연속 발의된 8개 안(의원 발의)을 종합 심사하여,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통과시킨 특별법안(위원장 대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ㆍ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영업 중인 업장 신고, 전ㆍ폐업 계획 등 포함하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을 관련 농장주, 도축ㆍ유통업자의 의무로 규정 (지자체는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신규 시설은 설치ㆍ운영 금지)
🔺개의 식용 목적 도살ㆍ사육ㆍ유통ㆍ판매 금지(공포 3년 후부터 시행,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며, 위반 업장에 대한 폐쇄, 시설 봉인 등 지자체의 이행조치명령 권한 명시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가적 방향, 여야 간 합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같은 논의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타종의 동물에 대해서도 발생하게 될 일임이 예견되었습니다. 당장 가능하고, 당면한 과제를 미루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로, 제정까지 9부 능선을 달리기 시작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넘기지 않고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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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지난주 동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향한 물살로 올해 연속 발의된 8개 안(의원 발의)을 종합 심사하여,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통과시킨 특별법안(위원장 대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ㆍ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영업 중인 업장 신고, 전ㆍ폐업 계획 등 포함하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을 관련 농장주, 도축ㆍ유통업자의 의무로 규정 (지자체는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신규 시설은 설치ㆍ운영 금지)
🔺개의 식용 목적 도살ㆍ사육ㆍ유통ㆍ판매 금지(공포 3년 후부터 시행,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며, 위반 업장에 대한 폐쇄, 시설 봉인 등 지자체의 이행조치명령 권한 명시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가적 방향, 여야 간 합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같은 논의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타종의 동물에 대해서도 발생하게 될 일임이 예견되었습니다. 당장 가능하고, 당면한 과제를 미루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로, 제정까지 9부 능선을 달리기 시작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넘기지 않고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한국 동물 해방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