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금지'라는 목표와 방향성 자체를 상실하고, 이미 충분히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또다시 수개월에 걸쳐 도출하겠다는 전형적인 '공 던지기 식' 계획
- 개 식용 산업 불법 실태 단속이나 개 식용 금지 법제화 계획과 관련한 핵심 내용 담기지 않아… 정부는 책임 회피를 멈추고, 직접 개 식용 철폐에 나서야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신중 검토를 지시한 것에 이어, 11월 25일(목) 오늘 정부는 약 한 달간의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애초에 지시되며 국민적 기대를 불러 모은 바와는 반대로, '개 식용 금지'라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상실된, 이미 충분히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또다시 도출하겠다는 전형적인 '공 던지기 식' 계획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정부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한다.
"사회적 논의 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논의하고, 정부 협의체가 그 결과를 뒷받침"하겠다는 오늘 발표의 골자는 정부의 또 다른 책임 회피다. 동물해방물결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개 식용 산업이 자행하는 동물 학대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 국가 이미지와 환경 훼손을 충분히 증명해왔다. 그에 반해 육견업계는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 "잔혹한 불법 도살이 아니라 '인도적인 도축'이다"라는 등 국민과 정부, 언론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두 진영에서 입장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번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민사회단체와 육견업계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테이블은 이 평행선을 연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동물해방물결은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의 결단력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1) 개 농장, 경매장, 도살장, 식당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부터 들어갈 것, 2)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늘 발표된 계획에 정작 필요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눈 감아온 수십 년 세월 동안, 이미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개들이 불법적으로 잔혹하게 죽임당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두들겨 패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금지되자, 업계는 조악한 전기봉을 개의 몸 아무 데나 찔러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 "고통 없는 도살"이라 주장해왔다. 이 '감전사'마저도 사법부가 동물 학대로 인정, 처벌하기 시작한 후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개 도살'이란 이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정부 방관 속에 계속해서 위법적 개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올해 7월, 동물해방물결이 약 8개월간 추적·잠입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성남 모란시장의 주요 건강원 두 곳이 각각 직접 설치한 불법 도살장에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관찰된 모든 개(총 196명)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의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며 도살됐다. 연루된 도살자 9명은 동물해방물결의 고발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도살만 문제인가? 매매와 사육, 번식 과정도 마찬가지다. '개 농장'에서는 도저히 '복지'라는 것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유기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개들이 매 순간 번식된다. 좁아서 몸을 돌릴 수도, 공중에 떠있어서 땅을 밟을 수도 없는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먹으며 연명하다, 도살장에 보내지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하기 일쑤다. 농장주와 건강원 업주, 중개 상인을 도살자와 연결하는 불법 '경매장'에서는 철망에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가득 욱여 넣어진 개들이 시시각각 운송된다. 종국에 매매·도살·유통되는 개들은 당연히, 농장에서 번식된 개뿐만 아니라 목줄을 찬 '반려견'까지 포함된다.
2021년 동물해방물결이 추적 조사한 결과, 목줄을 찬 ‘반려견’이 불법 도살장에서 잔혹하게 도살되는 실태가 밝혀졌다.
개를 식용으로 집단 사육·매매·도살하는 '개 식용 산업'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개 농장'의 존재가 국가 이미지와 환경, 국민의 건강, 동물의 권리를 훼손해도, 일부 업자가 왜곡된 자세로 "생존권"을 주장하면 눈감아주는 나라. 개인이 키우던 개를 보신탕 가게, 건강원에 유기하고, 경매장과 도살장에서는 알 수 없는 온갖 경로로 끌려온 ‘반려견’들이 불법적으로 팔리며 죽어나가도, 그 결과물인 "개고기"는 거리에서 보란 듯이 사고 팔리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부다. 40여 년 방관의 세월을 보내고,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에도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다.
이래서 되겠는가? 정부는 진정으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이룰 의지가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개들 죽이는 死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빠른 법제화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로드맵이다.
2021년 11월 25일
동물해방물결
- '개 식용 금지'라는 목표와 방향성 자체를 상실하고, 이미 충분히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또다시 수개월에 걸쳐 도출하겠다는 전형적인 '공 던지기 식' 계획
- 개 식용 산업 불법 실태 단속이나 개 식용 금지 법제화 계획과 관련한 핵심 내용 담기지 않아… 정부는 책임 회피를 멈추고, 직접 개 식용 철폐에 나서야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신중 검토를 지시한 것에 이어, 11월 25일(목) 오늘 정부는 약 한 달간의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애초에 지시되며 국민적 기대를 불러 모은 바와는 반대로, '개 식용 금지'라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상실된, 이미 충분히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또다시 도출하겠다는 전형적인 '공 던지기 식' 계획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정부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한다.
"사회적 논의 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논의하고, 정부 협의체가 그 결과를 뒷받침"하겠다는 오늘 발표의 골자는 정부의 또 다른 책임 회피다. 동물해방물결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개 식용 산업이 자행하는 동물 학대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 국가 이미지와 환경 훼손을 충분히 증명해왔다. 그에 반해 육견업계는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 "잔혹한 불법 도살이 아니라 '인도적인 도축'이다"라는 등 국민과 정부, 언론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두 진영에서 입장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번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민사회단체와 육견업계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테이블은 이 평행선을 연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동물해방물결은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의 결단력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1) 개 농장, 경매장, 도살장, 식당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부터 들어갈 것, 2)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늘 발표된 계획에 정작 필요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눈 감아온 수십 년 세월 동안, 이미 수백만, 수천만에 달하는 개들이 불법적으로 잔혹하게 죽임당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두들겨 패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금지되자, 업계는 조악한 전기봉을 개의 몸 아무 데나 찔러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 "고통 없는 도살"이라 주장해왔다. 이 '감전사'마저도 사법부가 동물 학대로 인정, 처벌하기 시작한 후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개 도살'이란 이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정부 방관 속에 계속해서 위법적 개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올해 7월, 동물해방물결이 약 8개월간 추적·잠입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성남 모란시장의 주요 건강원 두 곳이 각각 직접 설치한 불법 도살장에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관찰된 모든 개(총 196명)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의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며 도살됐다. 연루된 도살자 9명은 동물해방물결의 고발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도살만 문제인가? 매매와 사육, 번식 과정도 마찬가지다. '개 농장'에서는 도저히 '복지'라는 것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유기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개들이 매 순간 번식된다. 좁아서 몸을 돌릴 수도, 공중에 떠있어서 땅을 밟을 수도 없는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먹으며 연명하다, 도살장에 보내지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하기 일쑤다. 농장주와 건강원 업주, 중개 상인을 도살자와 연결하는 불법 '경매장'에서는 철망에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가득 욱여 넣어진 개들이 시시각각 운송된다. 종국에 매매·도살·유통되는 개들은 당연히, 농장에서 번식된 개뿐만 아니라 목줄을 찬 '반려견'까지 포함된다.
2021년 동물해방물결이 추적 조사한 결과, 목줄을 찬 ‘반려견’이 불법 도살장에서 잔혹하게 도살되는 실태가 밝혀졌다.
개를 식용으로 집단 사육·매매·도살하는 '개 식용 산업'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개 농장'의 존재가 국가 이미지와 환경, 국민의 건강, 동물의 권리를 훼손해도, 일부 업자가 왜곡된 자세로 "생존권"을 주장하면 눈감아주는 나라. 개인이 키우던 개를 보신탕 가게, 건강원에 유기하고, 경매장과 도살장에서는 알 수 없는 온갖 경로로 끌려온 ‘반려견’들이 불법적으로 팔리며 죽어나가도, 그 결과물인 "개고기"는 거리에서 보란 듯이 사고 팔리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부다. 40여 년 방관의 세월을 보내고,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에도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다.
이래서 되겠는가? 정부는 진정으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이룰 의지가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개들 죽이는 死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빠른 법제화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로드맵이다.
2021년 11월 25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