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류 동물 역시 고통 느껴… 살아있는 어류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며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를 계기로 일본산이든 국내산이든 동물을 일체 먹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중...양식업계 역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지난 27일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상경 집회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데려와 민주당사 앞 도로에 내동댕이치며, 바닥을 피칠갑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양식 활어의 값이 떨어져 어류양식업계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오늘인 2일 광화문 광장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 현장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제1호,제2호,제4호, 제8조2항의 제1호,제3호,제4호)으로 고발했다.
27일 여의도 상경 집회에서 양식업자들이 혐오하며 살해한 것은 “일본산” 참돔과 방어다. 반대로 귀하게 취급한다는 “국내산” 참돔과 방어는 소비를 증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산채로 비닐에 묶어 무료로 배포, 질식하게 했다. 일본산 수입 활어의 수입 완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둔화로 "양식어민이 죽어간다”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죽어간 것은 누구인가? 어느 나라에서 왔든,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나 평생을 식용으로 착취당한 방어와 참돔이다.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역시 제2조제1호에서 ‘동물’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뿐만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다. 비록 동물의 목숨보다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 어류 동물은 식용일 경우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날 집회에 이용된 방어와 참돔만큼은 집회의 도구로 무참히 살해, 이용된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살아있는 어류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 1) 산채로 길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2) 산채로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질식하게 한 행위는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1호,2호,4호, 제8조2항의 1호,3호,4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들을 동물 학대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어류 동물도 아픈 부위를 문지르거나 회피하는 등 다른 척추동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에 대응하거나 주변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합의된 사실이다.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거나, 먹이를 주는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 수에 대한 감각도 있다는 점 등이 어류의 인지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원초적인 의식은 모든 척추동물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동물행동학자 조너선 밸컴은 저서 <물고기는 알고 있다>에서 “신경해부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물고기의 통증 인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느러미가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수영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의 어민들은 동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너무도 일상적인 나머지, 동원되는 동물들이 본인들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업자들이 방어와 참돔을 산채로 패대기치고, 타박상을 입고, 피 흘리며 튀어 오르는 동물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동안, 함께 추락한 것은 지각 있는 약자들에게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과 윤리 의식이었다. 대낮의 공개된 집회 현장에서도 동물을 막 대하는 업자들이 양식장에서는 얼마나 더 동물을 학대, 착취하고, 살상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쇠퇴해가는 양식업계로 인한 본인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할 자격이 없다.
일본산이든 국내산이든, 우리는 더이상 동물을 먹지 않으며, 육식보다 채식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사람을 패대기치지도, 죽이지도, 먹지도 않는 이유와 똑같다. 더이상 “더 죽이고, 더 팔게 해달라"는 업자들의 집회 현장에 그들이 이용하는 동물들이 직접 동원되어 처참히 도륙되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을뿐더러, 전국 길목의 횟집 수족관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 갇혀 있는 어류 동물들 또한 보고 싶지 않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위기는 금방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는 더이상 판로를 잃고, 미래적이지 않은 동물 학대 산업을 부여잡지 말고, 하루 빨리 동물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의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앞당기길 바란다. 육식은 미래가 아니며, 채식이 미래다.
2020년 12월 2일
동물해방물결
- 어류 동물 역시 고통 느껴… 살아있는 어류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며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를 계기로 일본산이든 국내산이든 동물을 일체 먹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중...양식업계 역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지난 27일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상경 집회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데려와 민주당사 앞 도로에 내동댕이치며, 바닥을 피칠갑으로 만들었다.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양식 활어의 값이 떨어져 어류양식업계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오늘인 2일 광화문 광장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 현장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제1호,제2호,제4호, 제8조2항의 제1호,제3호,제4호)으로 고발했다.
27일 여의도 상경 집회에서 양식업자들이 혐오하며 살해한 것은 “일본산” 참돔과 방어다. 반대로 귀하게 취급한다는 “국내산” 참돔과 방어는 소비를 증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산채로 비닐에 묶어 무료로 배포, 질식하게 했다. 일본산 수입 활어의 수입 완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둔화로 "양식어민이 죽어간다”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죽어간 것은 누구인가? 어느 나라에서 왔든,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나 평생을 식용으로 착취당한 방어와 참돔이다.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역시 제2조제1호에서 ‘동물’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뿐만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다. 비록 동물의 목숨보다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 어류 동물은 식용일 경우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날 집회에 이용된 방어와 참돔만큼은 집회의 도구로 무참히 살해, 이용된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살아있는 어류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 1) 산채로 길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2) 산채로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질식하게 한 행위는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1호,2호,4호, 제8조2항의 1호,3호,4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들을 동물 학대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어류 동물도 아픈 부위를 문지르거나 회피하는 등 다른 척추동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에 대응하거나 주변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합의된 사실이다.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거나, 먹이를 주는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 수에 대한 감각도 있다는 점 등이 어류의 인지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원초적인 의식은 모든 척추동물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동물행동학자 조너선 밸컴은 저서 <물고기는 알고 있다>에서 “신경해부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물고기의 통증 인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느러미가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수영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의 어민들은 동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너무도 일상적인 나머지, 동원되는 동물들이 본인들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업자들이 방어와 참돔을 산채로 패대기치고, 타박상을 입고, 피 흘리며 튀어 오르는 동물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동안, 함께 추락한 것은 지각 있는 약자들에게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과 윤리 의식이었다. 대낮의 공개된 집회 현장에서도 동물을 막 대하는 업자들이 양식장에서는 얼마나 더 동물을 학대, 착취하고, 살상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쇠퇴해가는 양식업계로 인한 본인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할 자격이 없다.
일본산이든 국내산이든, 우리는 더이상 동물을 먹지 않으며, 육식보다 채식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사람을 패대기치지도, 죽이지도, 먹지도 않는 이유와 똑같다. 더이상 “더 죽이고, 더 팔게 해달라"는 업자들의 집회 현장에 그들이 이용하는 동물들이 직접 동원되어 처참히 도륙되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을뿐더러, 전국 길목의 횟집 수족관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 갇혀 있는 어류 동물들 또한 보고 싶지 않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위기는 금방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는 더이상 판로를 잃고, 미래적이지 않은 동물 학대 산업을 부여잡지 말고, 하루 빨리 동물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의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앞당기길 바란다. 육식은 미래가 아니며, 채식이 미래다.
2020년 12월 2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