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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은 상업포경 중단하라

관리자
2019-06-19
조회수 615


일본이 7월 1일 국제사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30년만에 상업용 고래잡이를 재개한다. 고래잡이에 관한 유일한 국제기구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지난 시기 과도한 포경으로 전 세계 고래 개체수가 급감하자 1982년 상업포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래 보호를 위해 지구촌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결정이었다. 그동안 일본은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상업포경을 강행해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014년 일본의 포경은 과학포경이 전혀 아니며, 따라서 남극해에서 포경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어기며 남극에서 고래잡이를 강행해왔다. 이어서 일본은 2018년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자신들의 상업포경 재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기구를 탈퇴하여 멋대로 상업포경을 재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 세계 고래류 개체수가 상업포경을 재개할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이기 때문에 고래 보호는 곧 해양생태계 보호와 직결된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요구를 강요하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리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를 규탄하며 일본이 즉시 고래잡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는 한국에게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으려는 밍크고래는 크게 J 개체군와 O 개체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J 개체군 밍크고래는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므로 이에 대한 포경은 한반도 해양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 J 개체군은 일본 연안의 O 개체군과는 서로 나뉘어진 생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독립적인 유전형질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밍크고래와 다른 타입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 고래연구센터 조사 결과 한반도 해역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약 1,600마리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보호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약 절반은 유전자 조사 결과 밍크고래 J 개체군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미 이 고래들을 잡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일본이 상업포경까지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한반도 해역의 J 개체군 밍크고래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의 고래 보호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를 규탄하며,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모든 종류의 고래잡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6월 19일
녹색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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