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양식업자들의 집회에 동원돼 잔혹하게 살해된 방어와 참돔의 고통을 증언하고, 이를 외면하며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20년 11월, 해당 협회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 집회 현장에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아스팔트 바닥에 산채로 패대기쳐 고통사시킨 바 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보아도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 8월 경찰도 어류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수사 기관 최초로 인정하며, 협회 관계자를 송치한 것이다. 당시 죽어간 방어와 참돔이 적어도 식용으로 학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류 동물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동물보호법이 아직 그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 명시하고 있어도, 이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방어, 참돔 개체들의 보호 여부를 판가름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미 일찍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게 한 차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결국 올해 5월 10일 학대자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불기소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끌더니,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22년 5월 10일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해 이뤄진 검찰의 판단에 반대하며, 항고한다.
첫째, 사망한 개체들은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관리"되어 왔거나,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어류"라면 현행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고발 취지를 되풀이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데려온 방어와 참돔을 먹은 게 아니라 집회 퍼포먼스의 도구로 사용했다. 내심의 의사를 떠나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점에 발생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일본에서 수입된 후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피의자에게 판매"됐었다는 사실 따위가 왜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둘째, '방어'나 '참돔'이라는 종이 식용으로 쓰여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종차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집회에 사용한 방어, 참돔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용 목적으로 폭넓게 양식, 수입, 유통, 소비"되어 온 종에 속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권리나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종'이 아니라 '개체'다. '종'은 특정 개체의 지각력 유무 또는 정도를 추론할 때 인간이 참고할 수도 있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든 불완전한 분류 체계다. 차별이나 착취, 학대, 살상 등으로부터 지각 있는 존재의 복지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논할 때 절대 '종'이 '개체'를 우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것을 뒤집으면 '종 차별'이 된다. 개인의 복지나 권리보다 인종을 우선시하면 '인종 차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검찰은 종차별적인 인간중심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했다. 법은 분명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어류를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식용인 동물은 없지만, 당장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어류를 식용하는 국민이 있어 한시적으로 둔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 혐오와 분노 표현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조차 '어류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어류에 대해 식용 목적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처음 동물보호법에 도입될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나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어류를 먹으려 한다면 죽여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당장부터 모두 범죄화하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지, 특정 어류의 종이나 개체의 출신이나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식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는 취지가 아니다.
심지어 해외 선진국은 식용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류 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려 해왔다. 유럽 연합은 관련 규정(No.1099/2009)에서 "동물은 도살될 시 방지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최근 영국은 어류 등 척추동물을 넘어 이제는 두족류, 십각류까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에서 본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이리 쉽게 불기소됐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이리도 뒤처져서야 되겠는가? 검찰은 동물권 보장을 향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팽배한 수산업에서 착취되는 어류 동물의 권익까지 보호하는 길은 한국에서 까마득해 보인다.
비좁은 수조 안에 갇혀있다 자기 물 밖으로 꺼내져 패대기쳐진방어와 참돔은 자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호소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면, 이제 비인간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사건 자체에 대한 법리를 떠나, 사실 그 어떤 동물도 식용이 아니다. 어떤 차이로도 약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이다.
우리는 어류 동물의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역사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검찰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고한다. 검찰은 학대 행위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발부해선 안 된다. 또한, 동물해방물결은 모든 어류 동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집회의 도구로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 외면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하나, 검찰은 종차별적인 법해석을 그만두라!
하나, 검찰은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관계자를 기소하라!
2022년 6월 2일
동물해방물결
우리는 오늘 양식업자들의 집회에 동원돼 잔혹하게 살해된 방어와 참돔의 고통을 증언하고, 이를 외면하며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20년 11월, 해당 협회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 집회 현장에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아스팔트 바닥에 산채로 패대기쳐 고통사시킨 바 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보아도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 8월 경찰도 어류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수사 기관 최초로 인정하며, 협회 관계자를 송치한 것이다. 당시 죽어간 방어와 참돔이 적어도 식용으로 학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류 동물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동물보호법이 아직 그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 명시하고 있어도, 이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방어, 참돔 개체들의 보호 여부를 판가름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미 일찍이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게 한 차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결국 올해 5월 10일 학대자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불기소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끌더니,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22년 5월 10일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해 이뤄진 검찰의 판단에 반대하며, 항고한다.
첫째, 사망한 개체들은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관리"되어 왔거나,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어류"라면 현행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고발 취지를 되풀이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데려온 방어와 참돔을 먹은 게 아니라 집회 퍼포먼스의 도구로 사용했다. 내심의 의사를 떠나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점에 발생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일본에서 수입된 후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피의자에게 판매"됐었다는 사실 따위가 왜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둘째, '방어'나 '참돔'이라는 종이 식용으로 쓰여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종차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집회에 사용한 방어, 참돔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용 목적으로 폭넓게 양식, 수입, 유통, 소비"되어 온 종에 속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권리나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종'이 아니라 '개체'다. '종'은 특정 개체의 지각력 유무 또는 정도를 추론할 때 인간이 참고할 수도 있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든 불완전한 분류 체계다. 차별이나 착취, 학대, 살상 등으로부터 지각 있는 존재의 복지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논할 때 절대 '종'이 '개체'를 우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것을 뒤집으면 '종 차별'이 된다. 개인의 복지나 권리보다 인종을 우선시하면 '인종 차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검찰은 종차별적인 인간중심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했다. 법은 분명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어류를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식용인 동물은 없지만, 당장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어류를 식용하는 국민이 있어 한시적으로 둔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 혐오와 분노 표현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조차 '어류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어류에 대해 식용 목적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처음 동물보호법에 도입될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나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어류를 먹으려 한다면 죽여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당장부터 모두 범죄화하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지, 특정 어류의 종이나 개체의 출신이나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식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는 취지가 아니다.
심지어 해외 선진국은 식용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류 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려 해왔다. 유럽 연합은 관련 규정(No.1099/2009)에서 "동물은 도살될 시 방지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최근 영국은 어류 등 척추동물을 넘어 이제는 두족류, 십각류까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에서 본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이리 쉽게 불기소됐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이리도 뒤처져서야 되겠는가? 검찰은 동물권 보장을 향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팽배한 수산업에서 착취되는 어류 동물의 권익까지 보호하는 길은 한국에서 까마득해 보인다.
비좁은 수조 안에 갇혀있다 자기 물 밖으로 꺼내져 패대기쳐진방어와 참돔은 자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호소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면, 이제 비인간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사건 자체에 대한 법리를 떠나, 사실 그 어떤 동물도 식용이 아니다. 어떤 차이로도 약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이다.
우리는 어류 동물의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역사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검찰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고한다. 검찰은 학대 행위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발부해선 안 된다. 또한, 동물해방물결은 모든 어류 동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집회의 도구로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 외면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하나, 검찰은 종차별적인 법해석을 그만두라!
하나, 검찰은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관계자를 기소하라!
2022년 6월 2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