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1월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길바닥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살아있는 어류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며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
- 어떠한 특수한 연유와 상황으로 이용, 학대되었든 "식용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 동물이라면 '식용'으로 분류되므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자의적이며 지극히 보수적인 판단
어제인 2022년 5월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가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해 결국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어류 동물은 '집회의 도구'로 사용되어 무참히 살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당초 "식용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라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며 편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빌미로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의 방어와 참돔을 산채로 패대기쳐 죽게 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 거리를 피로 물들인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몰지각한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해방물결이 최초 고발할 당시부터 수많은 시민의 공분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었던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수사 기관 최초로 관계자의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바 있으며,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회자되는 와중에 학대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해방물결의 탄원 서명 행동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어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대폭 확장되는 와중에, 검찰은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검찰(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화천 산천어 축제에 '유희용'으로 동원되는 산천어 역시 '식용'이라는 일차원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동물보호법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문제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동물해방물결은 '식용'이라는 용도는 학대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명백히 표시 또는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만 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러지 않으면, 어류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는 언제나 학대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해방물결은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한 이번 검찰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할 계획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개나 고양이를 이처럼 학대했어도 검찰이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했을지 의문"이라며, "특수한 학대 상황에서 어류 동물이 처하는 신체적 고통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때마다 '식용'이라는 편견적인 잣대만 들이댄다면 국내 어류 동물의 복지나 권리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 말했다.
사건의 고발을 대리 중인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 역시 "두족류나 십각류에 대해서까지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식용' 어류 동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리 법은 매우 뒤처져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이 그 '식용'의 범위마저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방치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018년 화천 산천어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연대체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의 조직과 활동을 촉진할 당시부터 국내 어류 동물 학대 방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사건을 고발한 것 이외에도 어류 동물을 '물고기' 대신 '물살이'로 부르자는 종평등한 언어 생활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어류 동물의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20년 11월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길바닥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살아있는 어류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며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
- 어떠한 특수한 연유와 상황으로 이용, 학대되었든 "식용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 동물이라면 '식용'으로 분류되므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자의적이며 지극히 보수적인 판단
어제인 2022년 5월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가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해 결국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어류 동물은 '집회의 도구'로 사용되어 무참히 살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당초 "식용으로 관리 사육되던 어류라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며 편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빌미로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의 방어와 참돔을 산채로 패대기쳐 죽게 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 거리를 피로 물들인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몰지각한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해방물결이 최초 고발할 당시부터 수많은 시민의 공분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었던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수사 기관 최초로 관계자의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바 있으며,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회자되는 와중에 학대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해방물결의 탄원 서명 행동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어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대폭 확장되는 와중에, 검찰은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검찰(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화천 산천어 축제에 '유희용'으로 동원되는 산천어 역시 '식용'이라는 일차원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동물보호법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문제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동물해방물결은 '식용'이라는 용도는 학대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명백히 표시 또는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만 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러지 않으면, 어류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는 언제나 학대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해방물결은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한 이번 검찰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할 계획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개나 고양이를 이처럼 학대했어도 검찰이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했을지 의문"이라며, "특수한 학대 상황에서 어류 동물이 처하는 신체적 고통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때마다 '식용'이라는 편견적인 잣대만 들이댄다면 국내 어류 동물의 복지나 권리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 말했다.
사건의 고발을 대리 중인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 역시 "두족류나 십각류에 대해서까지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식용' 어류 동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리 법은 매우 뒤처져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이 그 '식용'의 범위마저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방치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018년 화천 산천어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연대체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의 조직과 활동을 촉진할 당시부터 국내 어류 동물 학대 방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사건을 고발한 것 이외에도 어류 동물을 '물고기' 대신 '물살이'로 부르자는 종평등한 언어 생활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어류 동물의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