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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다시 자행된 생매장식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 소명하고 시정하라!

관리자
2019-09-19
조회수 639

17일,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파주 돼지농장의 살처분 현장에서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지 못한 돼지가 그대로 매장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언론사 기자들이 철수한 후에도 살처분이 한창이던 저녁 9시경 의식이 있는 돼지 약 5마리 정도가 포클레인의 집게에 잡힌 채 몸부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침을 준수하며 살처분했기 때문에 생매장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신속성을 우선시 하다 보면 가사 상태에 있는지, 완전히 죽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 못 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책임 소재조차 명확지 않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의식이 있는 돼지를 그대로 생매장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지침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아래 SOP)'에 명백히 위배된다. 농림부가 작성, 배포한 SOP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 중 현장에서 적용이 쉽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야말로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다.

SOP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1년 이전, 정부는 1,00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을 생매장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살처분했다. 그러나 SOP가 존재하는 2019년, 상황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상황에 따라 지침이 얼마든지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것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신속한 방역, 즉 살처분 집행 속도를 중점으로 감독하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동물을 생매장과 같은 방식으로 도살할 때 적용할 벌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처분 현장에서 지침을 준수했는지 감독할 책임,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자는 명백히 농식품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책임을 살처분 전문업체와 지자체, 살처분 현장의 상황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방역의 실질적인 구멍이다.

정부는 농식품부 담당관의 부재나 감독 시 방관으로 생매장식 살처분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제대로 소명하고,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더불어 필요하면 SOP를 위반하며 살처분을 진행한 해당 외주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등 마땅히 대응하여 다시는 생매장식 살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살처분 현장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안락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SOP를 개선하라.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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