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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종차별적인 법해석 멈춰야" 동물해방물결,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살해 사건> 불기소 항고장 제출

관리자
2022-06-02
조회수 923



- 동물해방물결, 오늘 2일(목)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장 제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어류 동물 학대 방관하는 검찰과 이에 항고하는 활동가들 표현하는 이색 퍼포먼스 펼쳐 

- 식용으로 학대, 살해된 것이 아님에도 방어나 참돔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라서 동물보호법 적용 불가하다는 검찰 판단은 명백한 종차별…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 몰각하는 법해석 멈춰야


오늘인 2일(목), 동물해방물결은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난 5월 10일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날 동물해방물결은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류 동물 학대를 방관하는 검찰과 이에 항고하는 활동가들을 표현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펼쳤다. 함께 참여한 시민들은 ‘어류 동물 학대 반대’, ‘어류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등의 피켓을 들어 보이며,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검역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아스팔트 바닥에 산채로 패대기치며 잔혹하게 고통사시킨 바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협회를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수사 기관 최초로 어류 동물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한 방어와 참돔이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관리"되어 왔거나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어류"이므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돼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동물해방물결의 고발 취지와 피의자를 지난 8월 송치한 경찰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물해방물결은 검찰의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며 종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외부에 표시 또는 관찰된 객관적인 사정에 따를 때 경남어류양식협회에 의해 사망한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니며, '방어'나 '참돔'이라는 종이 식용으로 쓰여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류에 대해 식용 목적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처음 동물보호법에 도입될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나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어류를 먹으려 한다면 죽여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당장부터 모두 범죄화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며, 특정 어류의 종이나 개체의 출신,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식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동물해방물결은 해외 선진국은 어류 동물이 식용으로 이용될 경우에도 보호하는데, 검찰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제적 추세에 턱없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UN)은 관련 규정(No.1099/2009)에서 "동물은 도살될 시 방지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부터 양식 어류의 복지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무척추동물인 두족류, 십각류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동물의 권익을 신장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식이라면 한국 어류에서 동물의 고통은 줄어들기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집회의 도구로 삼아 분노와 혐오를 표출하며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것조차 어류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처벌, 방지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검찰이 항고 취지를 심사숙고하고, 해당 사건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고발을 대리 중인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는 "검찰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동물보호법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피의자가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방어, 참돔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단순히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임을 검사는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며, 향후 필요한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어류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늘려나겠다는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양식업계 집회서 무참히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 외면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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