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경동시장 내 마지막 개 도축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벌써 열렸어야 할 2월 임시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다. 개 식용에 철퇴를 가할 3법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고,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등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 ᆞ 고양이)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는 사이, 개들은 오늘도 ‘악당트럭'에 실려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갔다. 그들은 더위와 칼바람, 눈, 비를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좁디좁은 뜬장에서,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뜬장 바닥 구멍 사이로 발, 다리가 빠져 상처가 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곪았을 것이며, 전국 곳곳의 식당, 호텔, 학교 등에서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웠을 것이다. 개의 자연 수명 15~17년, 농장 개들은 길어야 1~2년이다.
탄생과 죽음, 그 사이를 달리는 운송 과정조차 개들에겐 고통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업자와 농장주는 좁은 철장에 덩치 큰 개들을 꾸깃꾸깃 구겨 넣는다. ‘악당트럭’에 실려 도착한 죽음의 문턱에서, 개들은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아 생을 마감한다. 후미진 곳에 숨겨진 무허가 도살장, 경매장, 전통 시장의 가축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잔혹한 방식의 죽음이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물보호법」은 제8조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잔인'한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실효적인 단속 근거로 기능하지 못해왔다.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법이 허용하는 외에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은 이미,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 2018년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에 5월, 11월 각각 의뢰, 발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개 도살 금지에 찬성하는 국민(44.2%)이 반대하는 국민(43.7%)보다 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역시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에 대한 것이었다.
국회와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축산법」상 ‘ 가축’으로서 개의 사육은 허용하면서, 그 도살과 유통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법적 모순을 내버려 둘 생각인가? 오로지 ‘먹기 위해' 개를 대규모로 번식, 사육, 도살,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입법, 행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동안, 개 식용 업계는 법의 사각지대를 등에 업고 온갖 사회적 갈등과 동물 학대, 환경 파괴를 일으키며 국민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우리나라가 “‘개 식용'하면 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쓴 이유이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가올 2019년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과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고, 진중한 논의와 공론화를 시작하라. 정부 또한 작년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개 ‘가축' 삭제의 긍정적 검토와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던 만큼, 양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국회와 정부가 해결의 칼을 빼 들도록, 우리는 실제를 재현한 ‘악당트럭'과 함께 달리며 개들을 위한 입법 유세에 돌입할 것이다. 해마다 1백만이 넘는 농장 개들이 어떻게 무허가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실려 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개 식용 업계를 키운 법적 모순을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방기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하라!
국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더는 계류 말고, 통과하라!
멈추자 악당트럭,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지난 18일, 서울 경동시장 내 마지막 개 도축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벌써 열렸어야 할 2월 임시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다. 개 식용에 철퇴를 가할 3법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고,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등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 ᆞ 고양이)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는 사이, 개들은 오늘도 ‘악당트럭'에 실려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갔다. 그들은 더위와 칼바람, 눈, 비를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좁디좁은 뜬장에서,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뜬장 바닥 구멍 사이로 발, 다리가 빠져 상처가 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곪았을 것이며, 전국 곳곳의 식당, 호텔, 학교 등에서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웠을 것이다. 개의 자연 수명 15~17년, 농장 개들은 길어야 1~2년이다.
탄생과 죽음, 그 사이를 달리는 운송 과정조차 개들에겐 고통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업자와 농장주는 좁은 철장에 덩치 큰 개들을 꾸깃꾸깃 구겨 넣는다. ‘악당트럭’에 실려 도착한 죽음의 문턱에서, 개들은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아 생을 마감한다. 후미진 곳에 숨겨진 무허가 도살장, 경매장, 전통 시장의 가축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잔혹한 방식의 죽음이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물보호법」은 제8조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잔인'한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실효적인 단속 근거로 기능하지 못해왔다.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법이 허용하는 외에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은 이미,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 2018년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에 5월, 11월 각각 의뢰, 발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개 도살 금지에 찬성하는 국민(44.2%)이 반대하는 국민(43.7%)보다 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역시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에 대한 것이었다.
국회와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축산법」상 ‘ 가축’으로서 개의 사육은 허용하면서, 그 도살과 유통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법적 모순을 내버려 둘 생각인가? 오로지 ‘먹기 위해' 개를 대규모로 번식, 사육, 도살,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입법, 행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동안, 개 식용 업계는 법의 사각지대를 등에 업고 온갖 사회적 갈등과 동물 학대, 환경 파괴를 일으키며 국민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우리나라가 “‘개 식용'하면 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쓴 이유이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가올 2019년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과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고, 진중한 논의와 공론화를 시작하라. 정부 또한 작년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개 ‘가축' 삭제의 긍정적 검토와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던 만큼, 양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국회와 정부가 해결의 칼을 빼 들도록, 우리는 실제를 재현한 ‘악당트럭'과 함께 달리며 개들을 위한 입법 유세에 돌입할 것이다. 해마다 1백만이 넘는 농장 개들이 어떻게 무허가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실려 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개 식용 업계를 키운 법적 모순을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방기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하라!
국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더는 계류 말고, 통과하라!
멈추자 악당트럭,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