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황금개의 해에도 복날이 밝았다. 초복인 오늘 7월 17일, 우리는 보신문화에 희생된 11마리의 개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개 도살 금지"를 외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 식용 문제의 법적 모순을 30년 넘게 방기해왔다.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의 외면으로 죽어간 개들을 그들 앞에 바로 보이고, 그들 앞에서 추모할 것이다.
개가 ‘고기’가 되었다는 것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법한 도살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학대’로 처벌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빠져있다. 전국의 숨은 개농장, 무허가 도살장에서 질질 끌려 목이 메이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도 아니면 전기봉을 입에 물린채 죽임을 당하는 방식 중에, ‘잔인’하지 않은 방식이 있는가? 그래서 개들의 죽음은 위법하며, 부당하다.
그러나 개고기의 생산, 판매에 가담하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이며 ‘식품'이 아니지만, 전국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농장이 3천 개에 이른다. 매년 백만 마리 개들이 ‘뜬장’에서 흙 한번 밟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한 살도 채 안돼서 잔혹하게 도살된다. 부산 구포, 대구 칠성 등 살아있는 개를 진열해놓고, 그 자리에서 도살하여 판매하는 시장도 있다. 세계유일의 대한민국 ‘개 축산업'은 이렇게 불법과 무법 지대를 오가며 지속되고 있다.
한해 중 가장 덥다는 오늘, 우리는 이 더위에 우리보다 훨씬 고통받을 개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첫째, 개 식용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당위의 문제다. 인간 사회에 팽배한 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비인간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계급, 민족, 인종, 성별 등 어떠한 차이로도 약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종도 마찬가지다. 개 도살 금지는 더 넓은 동물해방운동의 첫 걸음일 뿐이다.
둘째, 악습이 된 전통은 극복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외침은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오늘, 광화문에 울려퍼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땅의 자생적인 동물해방운동이 곧 잔학한 살상의 고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강력히 외친다.
첫째, 정부는 모순된 법과 정책으로 희생된 수백만 개들의 죽음을 바로 마주하라. 정부는 개를 반려동물이자 가축으로 동시에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삭제하여, 축산 과정에서의 학대를 눈감아주고 있다. 오늘 여기 있는 개들과, 지금도 매일 3천마리씩 죽어가는 농장 개들은 모두 정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다. 그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라.
둘째, 정부는 개 도살 금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를 바로 마주하라. 개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말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 동물해방물결은 얼마전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보신탕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난 일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으며, 40%는 개고기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개식용에 대한 찬반 역시 ‘반대(46%)’로 기울고 있다. ‘유보’가 35.5%, ‘찬성'이 18.5%에 그쳤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으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이제 정부도 인정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결정하라. 개는 반려동물인가 가축인가? 전자라고 한다면 도살자를 처벌해야 한다. 후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토록 자명한 죽음 앞에서 계속 숨기만 할 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 도살 금지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고 동물권 확립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며 했던 말처럼,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확장하는 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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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황금개의 해에도 복날이 밝았다. 초복인 오늘 7월 17일, 우리는 보신문화에 희생된 11마리의 개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개 도살 금지"를 외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 식용 문제의 법적 모순을 30년 넘게 방기해왔다.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의 외면으로 죽어간 개들을 그들 앞에 바로 보이고, 그들 앞에서 추모할 것이다.
개가 ‘고기’가 되었다는 것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법한 도살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학대’로 처벌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빠져있다. 전국의 숨은 개농장, 무허가 도살장에서 질질 끌려 목이 메이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도 아니면 전기봉을 입에 물린채 죽임을 당하는 방식 중에, ‘잔인’하지 않은 방식이 있는가? 그래서 개들의 죽음은 위법하며, 부당하다.
그러나 개고기의 생산, 판매에 가담하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이며 ‘식품'이 아니지만, 전국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농장이 3천 개에 이른다. 매년 백만 마리 개들이 ‘뜬장’에서 흙 한번 밟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한 살도 채 안돼서 잔혹하게 도살된다. 부산 구포, 대구 칠성 등 살아있는 개를 진열해놓고, 그 자리에서 도살하여 판매하는 시장도 있다. 세계유일의 대한민국 ‘개 축산업'은 이렇게 불법과 무법 지대를 오가며 지속되고 있다.
한해 중 가장 덥다는 오늘, 우리는 이 더위에 우리보다 훨씬 고통받을 개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첫째, 개 식용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당위의 문제다. 인간 사회에 팽배한 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비인간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계급, 민족, 인종, 성별 등 어떠한 차이로도 약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종도 마찬가지다. 개 도살 금지는 더 넓은 동물해방운동의 첫 걸음일 뿐이다.
둘째, 악습이 된 전통은 극복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외침은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오늘, 광화문에 울려퍼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땅의 자생적인 동물해방운동이 곧 잔학한 살상의 고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강력히 외친다.
첫째, 정부는 모순된 법과 정책으로 희생된 수백만 개들의 죽음을 바로 마주하라. 정부는 개를 반려동물이자 가축으로 동시에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삭제하여, 축산 과정에서의 학대를 눈감아주고 있다. 오늘 여기 있는 개들과, 지금도 매일 3천마리씩 죽어가는 농장 개들은 모두 정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다. 그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라.
둘째, 정부는 개 도살 금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를 바로 마주하라. 개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말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 동물해방물결은 얼마전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보신탕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난 일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으며, 40%는 개고기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개식용에 대한 찬반 역시 ‘반대(46%)’로 기울고 있다. ‘유보’가 35.5%, ‘찬성'이 18.5%에 그쳤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으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이제 정부도 인정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결정하라. 개는 반려동물인가 가축인가? 전자라고 한다면 도살자를 처벌해야 한다. 후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토록 자명한 죽음 앞에서 계속 숨기만 할 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 도살 금지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고 동물권 확립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며 했던 말처럼,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확장하는 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