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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를 '가축' 지위에서 해방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관리자
2018-05-24
조회수 879

- 「축산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 삭제
- '무법'에서 '불법'으로: '개고기 금지 특별법’'통해 식용을 위한 개의 사육 및 도살 불법화 확실히 해야


지난 5월 15일 현행 ‘가축’ 정의에서 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외 10인)이 발의되었다.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각각 가축과 반려동물로 취급되는 개의 모순적인 법적 지위를 후자로 통일, 정비하기 위한 대정부 캠페인을 전개해온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시작된 고무적인 움직임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

이번에 발의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온 문제를 바로 지적하고 있다. 가축의 개량· 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규제는 없이 오로지 경제적 효율만으로 개를 사육, 착취하며, 그들의 복지를 저해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동물 학대로 점철된 개고기 산업이 갈등 속에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가 명시적으로나마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은 전국 약 3천개에 이르며, 매년 약 백만 마리가 ‘뜬장’이라 불리는 철망 케이지에서 평생을 고통받다, 비인도적으로 도살, 소비되고 있다. 개를 ‘축산'하는 농장이 있기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함에도, 정부의 방관으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사이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 역시 공장식으로 기업화될 조짐을 보여왔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17일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를 발표하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고, 개고기에 '찬성(18.5%)'하기보다 ‘반대(46%)’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이미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디 무사 통과로 이어져, 동물 학대와 법적 모순으로 점철된 개고기 산업을 종식할 고무적인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 국회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개고기금지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변화된 사회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길 바란다.

이제라도 한국이 개를 식용으로 번식, 유통, 소비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비파괴적 공존을 향한 선진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비인간 동물에게 씌워지는 '가축'이라는 종차별적 굴레가 결코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례로 남아, 동물 해방 및 동물권 운동의 또다른 지평을 열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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