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아보기

보도자료 모아보기

[논평] 개 도살 행위는 불법이다, 협상이 아닌 단속이 필요하다.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283


2024년 2월 20일(화) - 어제인 2월 19일 KBS 뉴스9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이란 제목으로 불법 개 도살장 사례가 보도되었다. 지난해 개를 불법 도살하다 지자체 단속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개 도살을 자행하다 다시 적발된 것이다. 위 보도에서 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는 특별법 시행 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두 법을 면밀히 뜯어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도살을 금지하고(식용도살금지), ‘동물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한다(임의도살금지). 이는 육견협회의 주장처럼 ‘개식용종식법’과 ‘동물보호법’이 상위법-하위법 관계인 것이 아니라, 특별법-일반법 관계다. 두 법이 경합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일반법이 효력을 가진다.


즉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식용도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년 간 임의도살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동물보호법’ 상 임의도살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처벌 유예기간인 3년 후 ‘개식용종식법’상 식용도살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미 2020년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보아 사실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이 불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 거의 모든 도살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살 방식이 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식용종식법’의 식용목적도살 금지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건 법리적으로 개 도살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살장은 ‘동물보호법’이나 ‘개식용종식법’ 외에도 건축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 당시 농림축산심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법’ 제정과 병행해 관련 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이 개 식용산업을 끝내기 위한 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종사자들에 미온적인 태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단체는 이들에게 전·폐업을 지원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20일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동물해방물결의
최신 보도자료를 받아보세요
동물해방물결의
최신 보도자료를 받아보세요

소속 언론사 및 단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보도자료 구독

동물해방물결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대표 :  이지연  |  전화번호 : 02-554-8835  |  이메일 : donghaemul@donghaemul.com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82 2층 (우) 04339  |  고유번호 : 411-82-80516

후원 : 신한 100 032 648005 동물해방물결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2017 Donghaemul All Rights Reserved.

대표 : 이지연  |  전화번호 : 02-554-8835
이메일 : donghaemul@donghaemul.com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82 2층 (우) 04339
고유번호 : 411-82-80516
후원 : 신한 100 032 648005 동물해방물결

© 2017 Donghaem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