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0일(화) - 어제인 2월 19일 KBS 뉴스9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이란 제목으로 불법 개 도살장 사례가 보도되었다. 지난해 개를 불법 도살하다 지자체 단속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개 도살을 자행하다 다시 적발된 것이다. 위 보도에서 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는 특별법 시행 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두 법을 면밀히 뜯어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도살을 금지하고(식용도살금지), ‘동물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한다(임의도살금지). 이는 육견협회의 주장처럼 ‘개식용종식법’과 ‘동물보호법’이 상위법-하위법 관계인 것이 아니라, 특별법-일반법 관계다. 두 법이 경합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일반법이 효력을 가진다.
즉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식용도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년 간 임의도살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동물보호법’ 상 임의도살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처벌 유예기간인 3년 후 ‘개식용종식법’상 식용도살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미 2020년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보아 사실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이 불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 거의 모든 도살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살 방식이 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식용종식법’의 식용목적도살 금지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건 법리적으로 개 도살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살장은 ‘동물보호법’이나 ‘개식용종식법’ 외에도 건축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 당시 농림축산심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법’ 제정과 병행해 관련 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이 개 식용산업을 끝내기 위한 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종사자들에 미온적인 태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단체는 이들에게 전·폐업을 지원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20일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 2024년 2월 20일(화) - 어제인 2월 19일 KBS 뉴스9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됐지만…단속 비웃는 불법 개 도살’이란 제목으로 불법 개 도살장 사례가 보도되었다. 지난해 개를 불법 도살하다 지자체 단속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개 도살을 자행하다 다시 적발된 것이다. 위 보도에서 육견협회 측은 “동물보호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 개 식용 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는 특별법 시행 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두 법을 면밀히 뜯어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도살을 금지하고(식용도살금지), ‘동물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한다(임의도살금지). 이는 육견협회의 주장처럼 ‘개식용종식법’과 ‘동물보호법’이 상위법-하위법 관계인 것이 아니라, 특별법-일반법 관계다. 두 법이 경합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일반법이 효력을 가진다.
즉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식용도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년 간 임의도살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동물보호법’ 상 임의도살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처벌 유예기간인 3년 후 ‘개식용종식법’상 식용도살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미 2020년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보아 사실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이 불가능함을 확인해 주었다. 거의 모든 도살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살 방식이 학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식용종식법’의 식용목적도살 금지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건 법리적으로 개 도살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살장은 ‘동물보호법’이나 ‘개식용종식법’ 외에도 건축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 당시 농림축산심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법’ 제정과 병행해 관련 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이 개 식용산업을 끝내기 위한 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종사자들에 미온적인 태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단체는 이들에게 전·폐업을 지원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20일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