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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 동물 해방의 시작,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4-01-09
조회수 744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인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해 제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곧,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전환이 시작된다. ‘개 잡는 선진국'이라는 오명은 벗어 던지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했던 ‘개 식용 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 행동으로 다 함께 이뤄낸,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다.



오늘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후 3년 간 정부가 개 농장 등 업장의 전ㆍ폐업을 지원하며 산업의 소멸을 유도하고, 2027년부터는 개에 대한 식용 목적 증식,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일체를 금지,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명확한 국가의 책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빠른 이행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오늘 법제화된 개 식용 종식이 최대한 빠르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업계 종사자의 현실을 고려한 3년의 유예 기간은 업계의 현존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자는 시간이 아니다. 지원은 단속과 병행돼야, 업계의 전ㆍ폐업을 조속히 유도할 수 있다. 실태조사(제7조)와 영업 사실 신고(제10조)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이제부터 동물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업계의 현행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다뤄지고, 단속, 처분, 계도돼야 한다. 동물전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거나, 전ㆍ폐업 지원 내용을 시기적으로 차등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개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최단기간 종식'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해방물결은 개 식용 종식이 최대한 정의롭게 이행되길 바란다. 산업의 최대 피해자인 개들에게는 고통사가 아니라 새 삶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2022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 1,150여 개 농장에 52만이 넘는 개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외면하고 절대 개 식용 종식을 논할 수 없다.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특별법의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부의 방임, 산업의 존속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개들의 여생을 최대한 인도적으로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이 양산한 개들이 구조, 입양되고, 안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 보호시설이 반드시 이른 시일 내로 확충돼야 한다.


오늘 이뤄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은 특정 종의 동물을 식용으로 착취하던 산업을 그 자체로서 종식하고자 한 결정이며,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인 것이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개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산업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다른 종의 동물에게도 다른 기준과 미래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부디 슬기롭고 정의롭게 이행되길 바란다. 오늘의 제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동물해방물결은 앞으로도, 느끼는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9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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