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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 2023.12.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하다!

관리자
2023-12-12
조회수 632


오늘인 12월 1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비록 여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의사일정이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전 필수적인 첫 단추가 오늘 가까스로 꿰어졌음 입니다. '개 식용 종식 법제화'가 이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 발의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한 채 거듭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사이 개 농장과 불법 경매장·도살장은 국가의 방관 속에 활개치고, 개들의 고통은 가중돼 왔습니다. ‘전례 없음'을 방패 삼지 않고, ‘개 식용 종식 법제화’의 문을 연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용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동물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완전한 제정까지는 아직 두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당의 단독 의결 처리가 향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 정의를 끝까지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개 식용 종식, 한국 동물 해방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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