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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재추진—이제는 실행으로 답하라

관리자
2026-04-15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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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취급해 온 현행 민법 체계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발언이 정성호 장관 개인의 SNS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일회성 메시지나 여론 대응성 콘텐츠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근 '비비탄 난사'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례를 계기로 동물 학대 문제를 언급한 만큼, 이번 발언은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정책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이며, 결코 소유·학대·방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현행 민법 체계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인식은 착취·학대·유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동해 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민법에 명시하는 것은 단지 법리적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는 제도적 전환이며, 이후의 정책·사법 판단·사회 인식을 규정하는 출발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진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 그 의지는 의원 발의를 넘어 정부 발의 추진, 명확한 일정 제시, 그리고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온 문제다. 2021년 정부 발의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된 채 모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 구체적 규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안 폐기와 입법 지연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답보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내 실질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와 정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1. 법무부 장관은 임기 내 처리 여부, 정기국회 처리 목표 등 명확한 일정과 책임 시점을 공개하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즉시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체 없이 논의·의결하라.

3.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행정 지침 마련 계획을 함께 제시하라.


우리는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추진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법전에 새겨지는 순간, 그것은 인간 중심의 편의로 동물을 대상화해 온 과거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법무부와 국회는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하라. 



202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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