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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 소싸움법 폐지법 발의 환영! 동물 학대·혈세 낭비 끝내야"

관리자
2025-11-19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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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진보당 손솔 의원,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 결의안 발의에 이어 국회 입법 움직임 본격화


○ 2025년 11월 19일(수) - 오늘(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진보당 손솔 의원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공동주최했다.


○ 지난 7월,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며 안건이 회부된 이후 국회 내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손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투견·투계 등 도박 목적의 동물 상해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싸움만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며,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동참해 주신 5만 명의 국민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동물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은 전통 소싸움 폐지함과 동시에, 소싸움 관련 다른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법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후단과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 소싸움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모순이 정비된다.


○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사무국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래도록 유지해 온 ‘폭력에 대한 제도적 승인’을 철회하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꾸준한 목소리가 국회에 가닿아 만들어낸 결실이기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국회는 소싸움 폐지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변화의 흐름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인간의 오락과 도박을 위해 비인간 생명을 착취하는 행위를 끝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대회 개최가 가능한 1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민속소싸움 고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고자료 1.


[기자회견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동물학대의 관행을 끝내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확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견과 투계 등 동물 간 싸움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싸움만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이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오락 문화를 폐지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문화적 관습보다 동물의 복지를 우선하며 잔혹한 전통을 중단하거나 그 면모를 바꿔 나가고 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여전히 오로지 인간의 재미를 위해 동물을 강제로 싸우게 하고, 고통을 감내하도록 내몰고 있다.


소싸움에 동원된 싸움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싸움을 원치 않아도 코에 연결된 굵은 줄을 잡아당겨 강제로 맞붙이고, 경기를 기다리며 24시간 넘게 좁은 계류장에서 긴장 상태로 대기한다. 싸움소 10마리 중 7마리는 여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도축된다. 이것이 지켜야 할 전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싸움 경기장은 폭력, 불법 도박, 배당 조작 등 각종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으며, 지방 재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지원이 없이는 만성적 적자 상태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공공사업이 동물학대와 불법 도박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싸움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해 국회로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의 인식은 이미 달라졌고, 국회는 그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 동물학대 없는 사회,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관행을 이제 끝내야 한다. 오늘 발의한 전통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은 동물보호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더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회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도록,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더 나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2025년 11월 19일

진보당 손솔 의원,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참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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