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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화포천습지 황새 폐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공동 고발

관리자
2025-10-23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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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매우 황당하고도 황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요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15일, 김해시가 주최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진행된 황새 방사 행사에서 복원·관리 중이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황새 한 마리가 방사 직후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윤리, 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엄중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새들을 사육장에서 700m 떨어진 과학관 마당으로 데려와 행사 시작 전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내부 폭 30–40cm 목재 케이지에 가둬 둔 것으로 전해지며, 외부 기온이 22℃ 수준으로 햇볕이 따가워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차양용 우산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지에는 그늘막 같은 조치가 전혀 없어 직사광선·환기·스트레스 등으로 탈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케이지를 국가유산청에서 대여받았을 뿐이고, 국가유산청은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기관 간 해명이 엇갈리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 떠넘기며 사건을 봉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홍태용 김해시장과 김해시 환경국장 등 공무원과 실무자들,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합니다.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을 행사의 ‘전시·퍼포먼스’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였고, 행사 주최·관리 책임자들이 행사 설계·진행 단계에서 위험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으며, 사건 직후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형태의 해명이 반복되고 있어 증거조작·은폐 우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행히도 이번만의 이례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야생동물·멸종위기종의 방사·이송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방사 과정에서 복원·이송된 멸종위기 여우가 회귀 과정 중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관리·증식 과정에서도 사망·방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 사례는 공공기관·지자체가 복원·방사 성과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동물 보호의 본질적 요건을 간과해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수의학·조류학·동물복지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을 구성해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둘째, 김해시장, 해당 담당 공무원·수의사·사육사, 국가유산청장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행정 책임을 묻고 필요 시 징계 조치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행사 동물 동원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명확한 안전·윤리 기준 수립과 사고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복원·방사·이송 시 사전·사후 검증·보고체계를 법제화하고, 운송·대기·방사 매뉴얼을 마련·공개하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생명중심으로의 성찰적 태도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인간 생명에 대한 대상화가 아닌 생명체 동종으로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적 발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번 황새의 죽임처럼 비인간 생명에 대한 형식적인 보호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생명과 생태계 복원을 ‘전시’나 ‘볼거리’로 소비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 복원사업은 중요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복지와 안전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광주비건탐식단, 김해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벽이생추어리, 생명다양성재단,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프리데코 




※문의:김해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010-8227-5322),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정지현 변호사(010-9368-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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