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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동물해방물결,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관리자
2025-06-25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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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국내 첫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동물학대·불법 도박·세금 낭비로 얼룩진 ‘전통’의 민낯 드러나

- 청도공영공사,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자립 불가능한 구조…소싸움경기장 내 불법 도박 의심 정황 다수 확인됐지만 관리·단속 전무

- 영남권 주민 66.4% “소싸움 예산, 복지·교육 등 다른 공공분야에 사용해야”…소싸움 법적 특례 폐지와 구조적 전환 필요성 커져

- 배우 진선규, 캠페인 영상 내레이션 참여…담담한 목소리로 소싸움 현실 알려


○ 6월 26일(목),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국내 소싸움 경기의 구조적 실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청도군 내 싸움소 사육 농가 3곳과 청도 상설경기장, 민속 소싸움대회가 열린 전국 4개 지역(의령, 창녕, 대구, 창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 소싸움은 투견이나 투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과 달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전국 소싸움 개최 가능 지역은 11곳이지만, 올해 예산 편성을 중단한 지자체가 늘어나 6곳(대구 달성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충북 보은군)에서만 열린다. 이 중 청도군은 연중 주말 상설경기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행성 베팅 시스템(우권 판매)을 도입한 지역이다. 2024년 기준 청도공영공사에 등록된 싸움소는 총 610명이며, 이 중 229명이 청도에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328개 육성 농가가 존재한다.


○ 조사 결과, 싸움소들은 좁은 계류장에 묶인 채 24시간 이상 대기하며 바닥을 핥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고, 충돌을 거부하는 소를 경기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조교사들이 ‘코링’에 연결된 ’줄을 거칠게 당기는 장면이 다수 목격됐다. 일부 소는 심한 압박으로 콧속 출혈이 일어났지만, 별다른 처치 없이 통제가 이어졌다. 동물해방물결이 직접 관찰한 77경기 중 48경기(62.3%)에서 이마와 뿔, 귀 등 몸 곳곳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외상이 확인됐으며,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경기는 한쪽 소가 패배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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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설경기장 내 계류장. 기본적인 움직임과 행동 반경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환경에서 일부 소가 바닥을 반복적으로 핥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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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설경기장(왼쪽)과 창녕 민속대회(오른쪽). 강한 통제로 인해 콧속 출혈이 발생한 싸움소의 모습.>


민속 소싸움대회는 평균 5일간 이어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리한 싸움소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기에 강제로 투입된다. 외상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회복 없이 반복적으로 싸움에 내몰리며 불필요한 고통이 가중된다. 또한, 동물해방물결이 조사한 청도군 내 A 농가에서는 폐타이어를 끌게 하고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학대적 훈련도 확인됐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4호라목, 동법 제97조제2항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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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설경기장(왼쪽)과 창녕 민속대회(오른쪽). 소의 이마와 뿔 주변의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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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민속대회, 싸움 도중 귀가 찢긴 소의 모습(왼쪽). 농가에서 폐타이어를 끌며 훈련 중인 싸움소. 움직임이 느려질 때마다 우주가 채찍으로 내려치는 모습이 포착됐다.(오른쪽)>


○ 이러한 폭력적인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청도 상설경기장 운영을 전담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보조금은 최근 5년간 57억 원에서 96억 7천만 원까지 증가했으며, 우권 매출의 약 70%는 환급금으로 쓰여 실질 수익은 거의 없다. 또한 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주)한국우사회가 체결한 200억 원대 대출 계약에 채무보증의 역할을 맡고 있어, 재정 악화 시 주민 세금으로 민간 부실을 떠안을 위험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근 5년간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아 왔다.


○ 청도 상설경기장을 비롯해 민속 소싸움대회 4개 지역(의령, 창녕, 대구, 창원)에서는 불법 도박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 경기 종료 직후 관객석에서 개인 간 현금이 오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으며, 일부 대회에서는 행사 관계자나 싸움소 소유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접 금전 거래에 개입한 정황도 목격됐다. 그러나 지자체나 경찰의 현장 관리·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형법」 제247조 및 「전통소싸움경기법」 제26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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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설경기장(왼쪽), 창원 민속대회(오른쪽). ‘우주’ 명찰을 착용한 인물이 상대방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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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상설경기장(왼쪽), 창녕 민속대회(우).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소싸움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 동물해방물결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영남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싸움이 아동·청소년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2.1%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70.2%는 베팅 시스템 등 사행성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66.4%는 소싸움에 투입되는 예산을 복지·교육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는 “이번 조사는 소싸움경기 실태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사례로,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학대, 불법 도박, 세금 낭비, 교육적 해악 등 소싸움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드러났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법적 특례의 전면 폐지와 싸움소에 대한 제도적 보호, 공공예산 전환을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사 캠페인 영상에는 배우 진선규 씨가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청도 상설경기와 민속대회를 중심으로>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시각 자료는 동물해방물결 누리집(www.donghaemul.com/stopbullfighting)과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물해방물결과 LCA는 6월 26일 오전 11시, 보신각 앞에서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현장에는 소싸움 경기장을 재현한  무대가 마련되며, 소싸움의 실체를 풍자하는 마당극 퍼포먼스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제도 폐지 및 전환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을 차별하는 언어의 사용을 지양하며, 사람이 아닌 동물의 수를 지칭할 때도 ‘마리' 대신 ‘명’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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