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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동물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여섯 가지 전환

관리자
2025-06-04
조회수 201

"동물없는 민주주의는 없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동물해방물결 국회 앞 피켓 시위 펼쳐



○ 2025년 6월 4일(수) -  동물해방물결은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생명 살림의 정치’를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하라!”, “공장식 축산 전환하고, 예방적 살처분 폐지하라!”,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라!” 등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여섯 가지 동물 정책 전환 과제가 담긴 피켓이 펼쳐졌다. 이들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동물해방물결은 이재명 당선인이 제시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의 공약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동물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장식 축산 구조 전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금지, 채식 선택권 보장,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 등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동물복지를 넘어 동물권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적 응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동물 정책 역시 보다 실질적인 정책 틀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래는 동물해방물결에서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동물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여섯 가지 전환


○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거대 양당의 대립과 극단적 사회 분열 속에서 무기력한 정치는 반복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유권자들은 여전히 ‘다른 삶’을 위한 가능성에 표를 던졌다. 이재명 당선인이 강조한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더 이상 동물없이 가능하지 않다. 기후·생태위기와 감염병의 일상화, 생태계의 붕괴, 동물들을 둘러싼 고질적인 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인간 중심의 정치가 배제해 온 동물을 어떻게 정치에 참여토록 할 것인지가 곧 민주주의의 위상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며, 따라서 동물 정책은 공공 정책과 사회 정의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이러한 인식 아래, 동물해방물결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동물권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단호히 촉구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10대 공약에 동물 정책을 포함한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운 만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이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에선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공약의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의 요구를 정치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와 참여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함께 다짐하는 바이다.


○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은 ‘동물복지기본법’제정, ‘동물복지진흥원’설립을 비롯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 반려동물 진료소 설치,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및 사육금지제도’ 도입, 양육 전 교육이수, 불법 번식장과 신종펫샵 규제, 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과 수족관 환경 개선,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제정, 봉사동물 복지증진, 퇴역 경주마 복지 체계 마련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약들은 일부 긍정적인 진전을 담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엿보인다. 

그러나 공약의 전반적인 비중은 여전히 반려동물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제고, 농장동물의 사육두수 감축을 통한 공장식 축산 폐지,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금지, 채식 위주의 식문화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이는 결국 동물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물권'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유보하는 듯한 태도로도 읽힌다.


○ 더욱이 이번 공약은 과거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당선인이 발표했던 내용에 비해 후퇴한 측면이 뚜렷하다. 당시에는 공공기관, 군대, 학교 등 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 비건문화 확산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동물권, 기후, 생태, 식량 등 다중위기 대응, 공공 건강과 직결된 의제로 축산업 구조 전환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완전히 빠지며, 정책의 방향과 가치관이 보다 방어적이고 유보적으로 전환된 인상을 준다. 

아울러 ‘동물 사육금지제도’나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등의 일부 정책은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를 재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비전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물복지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정 공약은 2022년에도 동일하게 등장했었다. 180석 이상의 막강한 의회 장악력을 가지고도 그동안 어느 하나 관철하지 못한 채 다시금 공약에 포함하는 것은 과연 법제정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등은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거세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에도 공약에만 재차 나올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


○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개헌 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독립된 생명체’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동물정책이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도록 ‘동물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동물의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해야 한다. 셋째,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장식 축산과 예방적 살처분의 폐지를 위한 단계에 착수해야 한다. 넷째,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이 전시·체험 시설 아닌 동물들의 안식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와 군대, 병원 등 공공 영역에서부터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채식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대체 단백질 개발 지원을 포함한 식문화 전반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 동물해방물결은 새로운 정부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과 정의, 돌봄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단지 ‘동물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정치가 아니라, 목소리 없는 존재에게 목소리를 주는 정치여야 한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시대의 책무이며, 이재명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 기억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증명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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