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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 지지”

관리자
2023-08-21
조회수 774


- 동물해방물결·Last Chance for Animals (LCA),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 결과 21일(월) 발표

- 전체 응답자(서울 시민 1,000명) 중 70.5%가 조례안 통과에 ‘긍정적'…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대로 다가오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야

 

○ 2023년 8월 21일(월) - 오늘인 21일(월) 동물해방물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8.9%)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0.5%가 해당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22.3%, ‘모르겠다’는 7.2%에 그쳤다.

또한,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가 개 도살·식용이 금지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 시민의 74.7%는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리라 예측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70.5%가 '긍정적'이라 응답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개는 오랫동안 인간과 공존, 진화해 온 반려동물이라서'가 38.6%, '동물 복지나 권리 증진·향상에 동의해서'가 28.6%를 차지

▪️최근 1년 이내 개고기 취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 92.8%가 '먹어본 적 없다'고 응답

▪️서울시의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 78.5%가 '잘한 일'이라 응답

▪️서울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에 이어 '개고기 제로 도시'(개고기 유통, 판매 없는 서울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68.8%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향후 우리나라의 개 식용 전망에 대해 74.7%가 '우리나라도 개 도살 또는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 응답


○ 지난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양이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중 ⅓(112명 중 40명)이 찬성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지난 6월 22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6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으나, 결국 조례안은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은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의 통과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하루속히 반영해, 8월 말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즉각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는 과거 선제적으로 이룬 '개 도축 제로 도시'에 이어 지자체 최초 '개고기 판매 제로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속과 설득을 통해 경동시장, 중앙시장 등 서울 시내 개 도축 업소를 없애고,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시 밖에서 불법 도살된 개들의 유통, 조리, 판매는 시내에서 계속되는 실정이다. 김지향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229곳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지향 의원의 서울시 개고기 문제에 관한 질의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개고기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서울 시내 불법 개 도살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오늘인 8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청사 2동) 로비에서 개최되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에도 전시된다.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통과되길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조형전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주최하고,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 (LCA)가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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