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마지막 날, 국회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른바 ‘생태법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인간(자연인)이 아닌 존재에도 법적인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상 인격체라는 의미에서 ‘법인(legal person)’으로 지정하여 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동식물 또는 강, 산림 등의 집합적 존재에 인격성(personhood)을 부여하고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초기부터 목소리를 내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동물해방물결은 이번 국회의 ‘생태법인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체물, 즉 물건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동물해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과 국민이라는 한계에 봉착한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비인간 존재들의 생태적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생태법인이 지정되면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된 비인간(자연물)은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할 의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 인간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의무,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고, ‘제주특별법’에 그 내용이 담기게 된 것인데요.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비인간 존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생태법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태법인 지정과 운영,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방지와 해소를 위한 정책,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번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제주가 동물권 향상과 생태적 공존의 선도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생태법인의 수용도가 높은 제주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조속히 전 지역으로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동물해방물결
2024년의 마지막 날, 국회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른바 ‘생태법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인간(자연인)이 아닌 존재에도 법적인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상 인격체라는 의미에서 ‘법인(legal person)’으로 지정하여 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동식물 또는 강, 산림 등의 집합적 존재에 인격성(personhood)을 부여하고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초기부터 목소리를 내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동물해방물결은 이번 국회의 ‘생태법인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체물, 즉 물건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동물해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과 국민이라는 한계에 봉착한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비인간 존재들의 생태적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생태법인이 지정되면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된 비인간(자연물)은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할 의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 인간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의무,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고, ‘제주특별법’에 그 내용이 담기게 된 것인데요.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비인간 존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생태법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태법인 지정과 운영,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방지와 해소를 위한 정책,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번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제주가 동물권 향상과 생태적 공존의 선도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생태법인의 수용도가 높은 제주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조속히 전 지역으로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