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26일(목) - 오늘인 9월 26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계 전·폐업 지원 방안과 개들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7개월 만에 종식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 식용 업계는 본격적인 전·폐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산업의 최대 피해자인 개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로드맵 이행을 통해 개 식용 산업의 조기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
◯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과 피해 개들의 보호 및 관리 대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장주가 신고한 사육 면적과 연평균 사육 개체수에 따른 폐업 시기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업종별 전·폐업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피해 개들의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사육 규모를 감축하도록 유도 및 모니터링하고, 소유권 포기 등의 사유로 남겨지는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직영 보호시설을 23년 71개소에서 24년 84개소로 우선 확충해 동물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약 46만 6천 명에 달하며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개 농장은 1,537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기본계획과 보호 인프라로 남은 개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장의 증·입식 중단과 사육 규모 감축, 개들의 보호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지침이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는 더 이상의 번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개체수 감축을 유도하는 확고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철저한 점검과 관리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보호시설을 지금보다 대폭 확충하고, 구조·입양·돌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개의 사육과 도살·유통이 완전히 금지되는 2027년까지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폐업 이행을 유도해 개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법 개 도살과 같은 위법행위가 방치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고발에 나서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개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 또한 반드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서 산업이 양산한 개들에 대하여 “최대한 입양을 하게 할 것”이며 “안락사시킬 계획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 ‘생명 존중’과 인간·동물의 ‘공존’ 가치 실현이라는 ‘개식용종식법’의 목적에 맞게, 개 식용 종식은 그 어느 때보다 정의롭게 이행되어야 한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식용 종식이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엄중한 점검과 단속을 촉구하는 바다.
2024년 9월 26일
동물해방물결
◯ 2024년 9월 26일(목) - 오늘인 9월 26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계 전·폐업 지원 방안과 개들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7개월 만에 종식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 식용 업계는 본격적인 전·폐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산업의 최대 피해자인 개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로드맵 이행을 통해 개 식용 산업의 조기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
◯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과 피해 개들의 보호 및 관리 대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장주가 신고한 사육 면적과 연평균 사육 개체수에 따른 폐업 시기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업종별 전·폐업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피해 개들의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사육 규모를 감축하도록 유도 및 모니터링하고, 소유권 포기 등의 사유로 남겨지는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직영 보호시설을 23년 71개소에서 24년 84개소로 우선 확충해 동물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약 46만 6천 명에 달하며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개 농장은 1,537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기본계획과 보호 인프라로 남은 개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장의 증·입식 중단과 사육 규모 감축, 개들의 보호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지침이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는 더 이상의 번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개체수 감축을 유도하는 확고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철저한 점검과 관리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보호시설을 지금보다 대폭 확충하고, 구조·입양·돌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개의 사육과 도살·유통이 완전히 금지되는 2027년까지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폐업 이행을 유도해 개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법 개 도살과 같은 위법행위가 방치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고발에 나서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개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 또한 반드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서 산업이 양산한 개들에 대하여 “최대한 입양을 하게 할 것”이며 “안락사시킬 계획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 ‘생명 존중’과 인간·동물의 ‘공존’ 가치 실현이라는 ‘개식용종식법’의 목적에 맞게, 개 식용 종식은 그 어느 때보다 정의롭게 이행되어야 한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식용 종식이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엄중한 점검과 단속을 촉구하는 바다.
2024년 9월 26일
동물해방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