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과 그에 따른 새로운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가 드디어 금지됐다. 이로써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인정, 처벌되던 식용 개 도살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불법이 되었다. 오랜 요구가 관철된 쾌거다.
한국 동물보호법은 25년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금하고 있으면서도, 원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청을 충족하지는 못해왔다. 해당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매우 협소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던 탓이다. 이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되었기에,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특히, 개 식용 종식을 향한 또 한 번의 큰 걸음이다. 개 식용 산업의 그 어떤 부분도 ‘허가'나 ‘면허'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임의 도살이 금지된 이상, 개 도살이 비집고 설 자리는 없다. 식용 개 유통이 비집고 설 자리도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조리, 판매가 적법한 식품의 원료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은 지금부터 더 거세게 요구될 것이다. 종식을 향한 국가적 방침 없이 ‘개 식용 산업’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지금에서야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한 우리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매일 매 순간 몰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려, 전국에 퍼져있는 모든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단속, 전폐업 유도에 나서야 한다. 입법과 행정이 발맞춰 나아가야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해소되고, 동물의 생명권은 진정 보호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동물해방물결은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 표창원 외 10인)이 심사조차 되지 않자, 국회의사당에 ‘개 도살 금지'를 빛으로 쏘아 올린 바 있다. 최소한의 변화부터 이뤄지길 희망하는 모두의 끊임없는 행동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룩한 변화임을 인지하며,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여세를 몰아 빠르고 인도적인 ‘개 식용 종식’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개 식용 종식, 한국이 동물권, 비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다.
2023년 4월 28일
동물해방물결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과 그에 따른 새로운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가 드디어 금지됐다. 이로써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인정, 처벌되던 식용 개 도살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불법이 되었다. 오랜 요구가 관철된 쾌거다.
한국 동물보호법은 25년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금하고 있으면서도, 원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청을 충족하지는 못해왔다. 해당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매우 협소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던 탓이다. 이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되었기에,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특히, 개 식용 종식을 향한 또 한 번의 큰 걸음이다. 개 식용 산업의 그 어떤 부분도 ‘허가'나 ‘면허'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임의 도살이 금지된 이상, 개 도살이 비집고 설 자리는 없다. 식용 개 유통이 비집고 설 자리도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조리, 판매가 적법한 식품의 원료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은 지금부터 더 거세게 요구될 것이다. 종식을 향한 국가적 방침 없이 ‘개 식용 산업’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지금에서야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한 우리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매일 매 순간 몰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려, 전국에 퍼져있는 모든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단속, 전폐업 유도에 나서야 한다. 입법과 행정이 발맞춰 나아가야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해소되고, 동물의 생명권은 진정 보호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동물해방물결은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 표창원 외 10인)이 심사조차 되지 않자, 국회의사당에 ‘개 도살 금지'를 빛으로 쏘아 올린 바 있다. 최소한의 변화부터 이뤄지길 희망하는 모두의 끊임없는 행동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룩한 변화임을 인지하며,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여세를 몰아 빠르고 인도적인 ‘개 식용 종식’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개 식용 종식, 한국이 동물권, 비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다.
2023년 4월 28일
동물해방물결